노영돈 교수 칼럼 축약본(10.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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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돈 교수 칼럼 축약본(10.7매)
  • dongpo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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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의 입법개선시한이 막바지에 이른 현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전문가, 각종 시민단체, 각국 재외동포단체 등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마지막 노력이 투여되고 있다. 재외동포 정의규정의 개정에서 출발한 이 문제에는 재외동포기본법(안)에 의하여 재외동포 전문기구의 신설문제가 가세되었다. 이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은 절대다수는 이에 찬성하나, 외통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제정 자체부터 반대하여 법무부 등에 강력한 외교력(?) 발휘한 외통부는 지금도 부정적인 측면의 논리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국회 통외통위 소위에서도 외통부 차관은 국내노동시장의 교란과 중국과의 외교마찰, 한미통상조약상의 최혜국대우 문제를 들어 모든 재외동포를 포함토록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재외동포위원회와 관련하여도 그 상설성 불요를 이유로 현행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유지하려 하였다.
  재중한인의 입국이 늘기는 하겠지만 현재 중국국적으로 보는 재중한인은 170만명 정도인데, 이 중 노동가능인구 중의 일부가 일정기간동안만 입국할 것이며, 이미 30만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3D업종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이 필요하다는 점과 더욱이 입국에 쿼터제를 도입하여 국가별로 해마다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여 운영한다면 노동시장의 교란이라는 부수적 문제를 빌미로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을 왜곡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중국은 건국하면서 해외화교를 중국국적자로 보고 상대국과 이중국적 해소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화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량의 법령을 제정하여 화교우대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한국의 재외동포법을 두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를 우려하는 것은 외국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재외동포법 제정시에 미국이 이미 혈통에 따른 외국인간의 차별은 한미투자협정과 한미우호통상조약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하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영사가 미국 국무성 관리를 수차 청해 만나서 한국이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려는데 미국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하자, 미국측은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타국의 국내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측이 거듭 요청하므로 이에 코멘트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한국이 그러한 법을 제정한다면 미국시민권자 일부만 우대하고 다른 미국시민권자는 우대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이 점을 미국기업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통부는 후자만을 부각시켜 반대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시 미국 국무성 관리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타국의 국내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한민족이 한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어서 한국이 한국내에서 이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에 이의가 없고, 동시에 이는 국제사회에 공통된 사항으로 우리나라도 타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여 왔고, 또 미국이 한국의 집요한 외교(?)에 의하여 위와 같은 코멘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정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외동포기구문제도 그 동안 계속하여 외통부를 주무로 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이 부재하거나 실패하였다고 지적되었고, 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최악의 반민족적 악법이라고 평가되는 현행 재외동포법을 주도한 외통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제에 재외동포업무에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는 재외동포위원회에 대하여 외통부는 현행대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을 모두 외통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처이기주의라고 지적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역사의식과 주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세계화를 향한 국제주의적 감각도 필요하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국제주의만 강조한다고 재외동포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문제는 그 자체로 역사적 현실문제이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의식도 철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도 있지만, 지금도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각국의 동포와 그 자녀들이 조국을 원망하며 쳐다보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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