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권리 확대와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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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권리 확대와 재외동포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1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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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선거관계법 등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에는 유권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27일에는 김성곤의원을 대표로 여야 1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단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장기체류자인 재외동포 영주권자는 외교정책상과 선거관리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08년 이후 대선부터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부칙에 명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19세 이상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2005년 8월 4일 개정된 법률에서는 국내 3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재외동포는 물론 장·단기 체류 국민까지 선거권 행사가 유보된 상태이다.

심지어 재외국민 중 한국에 거소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 의무를 다하면서 거주하는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들마저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데, 해외에 거주하거나 잠시 체류하는 한국 국민 모두는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신문은 창간 시점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며 더욱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최근 4만5000여 중국계 이민여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익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우리의 재외동포들도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동포에 관한 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금년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었다. 국회와 정부 당국은 시급히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복원시켜 주어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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