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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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제 확대되나?
  • 구본규
  • 승인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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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는 한성화교협회가 주최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영주권 제도 시행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만4천여 한국 거주 화교들에게는 영주권 제도 도입이 기념행사를 치를 정도로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된 영주권 제도는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전까지 외국인의 체류 기한 상한은 5년이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1백년이상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세금도 납부해 온 화교들은 5년마다 한번씩 비자를 갱신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영주권 제도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액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6월19일 제1회 아시아 차세대 리더회의에서도 외국인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그린카드(영주권)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방침들은 외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인 생존전략의 일환이긴 하지만 그간 한국정부의 폐쇄적인 외국인 정책에 비추어볼 때 전향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영주권 제도의 확대는 재외동포법이 같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법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영주자격제도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양필승 건국대 교수는 "한국에 살고있는 소수민족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재외동포의 인권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영주자격제도는 우수인력확보, 투자유치와 같은 경제적인 이점 외에도 외국인들의 국내정주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고 외국인의 정주와 체류가 늘어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영주제도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5.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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