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둘러싼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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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둘러싼 논란 가열
  • 강국진
  • 승인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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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 혹은 폐지될 운명에 처한 재외동포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법 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법안,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등 재외동포법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의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회신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서 동포의 개념을 대한제국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으로 시점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의 요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국외 이주동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대한제국 수립 이전과 이후의 국외 이주동포를 달리 취급하는 것 역시 헌재 결정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동포에게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사회질서', `경제안정'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법 남용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미동포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재외동포법 확대 개정안 미주지역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차종환ㆍ하기환)는 지난 7월7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달 말까지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청원서를 첨부해 청와대, 국회,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미동포들은 재외동포법의 개정이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본국 연금의 미국 내 수령이 힘들어지게 되고 본국 입국시 현행 2년 비자에서 다시 3개월짜리를 받게 되며 본국 내 재산관리 등 경제활동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재외동포법제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광규 추진위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워크숍은 임광빈 공동추진위원장 등이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재외동포위원회법안,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재외동포법제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한다. 또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과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재외동포정책기구와 재외동포관련예산 증액, 참정권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며,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와 이진영 경희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재외동포법제 국제법 위반 여부와 안보문제 등 정부 부처의 입장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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