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한인 영주귀국사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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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한인 영주귀국사업 개선 필요"
  • 강국진
  •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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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2일 일본적십자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 본격화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을 가족 동반영주귀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북아평화연대가 6월20-21일 주최한 "동북아코리안네트워크국제회의"에서 남혜경(동북아평화연대 기획위원) 박사는 "내가 본 사할린 한인사회-영주귀국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1세 노인들만 영주귀국이 가능하도록 한 지금의 방식에 대해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1994년 한일양국에서 합의한 영주귀국사업의 원칙은 △1945년 이전 출생자에 한하고 △부부동반이 원칙이며 배우자가 사망하고 없는 경우 2인이 짝을 지어 신청해야 한다. 안산시 고향마을 영주귀국자노인회 고창남(68세, 2000년2월에 한국으로 영주귀국)회장은 "모두들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된다"며 "반년에서 1년 정도 장기비자라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박사에 따르면 현재 사할린에는 조선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귀국을 포기한 일본인 여성이 2백50명 정도가 살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들이 자녀 한 세대와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했을 뿐 만 아니라 정착을 위한 언어생활습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 및 직업알선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만이 아니다. 현재 사할린동포 가운데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1세와 잔류를 희망하는 1세들이 각각 3천여명씩 있다. 남 박사는 "잔류한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문화센터 건립이 유일한 방안이지만 일본정부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99년 문화센터 건립비로 5억달러를 내놓았지만 지난해 10월에야 건설지를 선정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권구순 간사는 "사할린한인 2-3세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생길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반영주귀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간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현지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독거중이거나 자식의 부양능력이 없는 70세 이상 사할린 한인1세에게 쌀, 밀가루, 식료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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