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특별법안 통과를 기대
상태바
사할린동포특별법안 통과를 기대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9.15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재외동포에 관련된 의미 있는 세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들 법안은 권영길의원 등 3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과 한명숙의원 등 91명 의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장경수의원 등 62명의 의원이 발의한‘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통외통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로 넘겨지게되고, 그곳에서 자구 검토 절차 등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되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동포관련 법안들을 해당상임위에 상정한 것은, 이들 문제에 대한 NGO 등 관계자들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 진일보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할린동포에 관한 특별법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일제강점 하에서 총동원령으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15만 명의 조선인 중에, 해방을 맞아서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동토의 사할린에 거주하는 4만여 명의 한인동포 중 1세들을 귀국시켜 정착을 돕거나, 그곳에 잔류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할린동포 귀환사업문제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해 온 사안이다. 해방 60주년이 지난 지금 사할린 동포에 대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조국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일로써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러시아에서 일본땅으로 전전해야 했던 우리 한민족으로서, 1세 동포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숫자가 날로 늘고 있다.

그동안 고국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1세들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해 1994년 일본 적십자사의 자금으로 경기도 안산시에‘고향마을’을 건립 200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고향마을과 인천의 삼산복지관, 서울 등촌동, 경북 고령군 등 약 1,600여명 조국이 마련해준 안식처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 취지에 공감하고 공동 발의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듯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영주 귀국을 원하는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여 한국정부에서 부여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게 해 주고, 개선된 환경에서 자손들과 함께 조국과의 인연을 유지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본지에서 누누이 주장했던 바대로 재외동포기본법 등을 비롯한 동포관련법제들도, 동포는 국가 발전 차원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 하는 바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