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외동포법제개선 추진 주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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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외동포법제개선 추진 주체가 없다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8.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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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헌정기념관에서 재외동포법제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재외동포기본법이나 참정권 등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권영길 의원과 재외동포기본법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토론회는 외교부 등의 정부와 재야 재외동포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적 차이를 확인한 자리였다.

당면 현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의원시절인 2005년 4월 13일에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모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영주권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2005년12월 16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사실 한국의 주류사회에서는 재외동포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재외동포가 만들어내는 민족적, 국가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해, 재외동포문제 자체를 국가발전차원의 독립된 변수로 보지 않고, 외교문제, 안보문제, 통일문제, 노동문제 등의 하위변수로만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금년 초 재외동포사회와 동포관계 NGO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동포관련 법안이 통과돼 보다 자유스러운 동포의 입ㆍ출국과 개선된 정책을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기본적인 권한과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을 포함한 동포의 참정권문제 및 중국과 구소련 지역 출신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조치 등이 도 오늘까지 확실한 진전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동포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 주체가 없는 현실이다.

금년에도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조짐이다. 재외동포의 존재와 그들의 경쟁력이 국가 경영에 중요한 자산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상 정책면에서는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1일에는 국회에서 출발한 집권여당과 미주 동포를 주축으로 동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그 후 가시적인 활동을 접하지 못했다.

현재 동포문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는 총리, 동포를 잘 알고 애정을 갖는 외무위원장 출신의 국회의장, 김원웅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외동포 문제에 전문성을 지닌 정책적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을 목표로 하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의 정책과 담당자들은 동포들에게 오늘의 대한 정책에 지극히 비우호적이다.

동포관계의 문제에 무관심한 주류사회와 부처이기주의로 동포들의 권익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당국의 높은 파고를 헤치고 항해할 동포관계 추진 주체가 미약한 현실이다.

국가의 장기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재외동포 문제를 재인식할 안목 높은 공무원과 입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동포사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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