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제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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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제개선 토론회 개최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6.08.22 0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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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원 주최, 중국동포·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권영길 의원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법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 심의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제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권영길 의원 주최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단병호 의원, 노회찬 의원,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 김봉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 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방문취업비자(H-2)를 중심으로 토론이 펼쳐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동북아평화연대, 지구촌동포연대,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학생 등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우길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노영돈 인천대 법대 학장이 발제를, 정정훈 아름다운 재단 ‘공감’변호사,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집행위원, 설동훈 전북대 교수, 최명선 건설노조연맹 정책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영돈 인천대 법대 학장은 발제에서 “17대국회 재외동포 관련 법률안이 전부 15건인데 그중 5건이 처리되었으며 계류 중인 법률안 10건”이라면서 “행정부의 재량이 아닌 국회에서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켜 그 법을 지켜야하는 행정부가 그 법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정부 담당자들의 방문취업비자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배덕호 집행위원은 “토론회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나와 상사에게 보고 하듯이 설명하는 정부의 모습에 유감이다”며 “외교부에 대해 국제법 마찰 우려의 소지가 무엇이냐, 법무부는 조사조차도 부실하다”면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선 건설노조연맹정책부장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현장에 30~80%가 중국 동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집단체불 70%가 중국동포이며 건설현장에선 동포들이나 내국인 노동자들이 같은 입장이다”면서 “건교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답한 대답만이 돌아온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선족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참석자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국동포들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면서 “건설노조는 노조만을 살리기 위해 자료를 부풀리고 노동부는 현실은 모른 채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연변통신 운영자, 외국인근로자 지원 NGO활동가, 중국동포 등의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방문취업제나 중국동포들에 대한 현실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권영길 의원은 “15, 16대 국회를 거쳤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17대국회 마감 전에 기본법 및 관계법이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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