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노동인권단체인 남가주 한인 노동상담소가 10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상담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화응답을 제외한 전체 상담실적 1천633건 가운데 86%인 1천409건이 체불임금 해결방안을 묻는 등 임금분쟁에 집중됐으며 그 다음이 급료수준(6%), 해고(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은 그러나 부당 노동행위를 문제 삼으면서도 고용주 파산이나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약 42%는 체불임금 해결 등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상담사례에 나타난 임금지불 형태에서는 전체 상담자의 52%가 세금공제없이 현금으로 월급 또는 주급을 받고 있었다.
특히 임금명세서나 세금공제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가 92%나 돼 식당, 커피숍 등 소규모 자영업의 의존하고 있는 고용주나 피고용자 모두 세금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노동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이밖에 "상담기록을 살펴보면 특정 직종과 직책을 제외한 대부분 한인 고용주들의 경우 직원들의 출ㆍ퇴근시간 관리를 기피하는 사례도 전체의 93%나 돼 과다노동, 세금포탈 등의 비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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