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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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시행
  • tkjohn
  • 승인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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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새로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터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법을 관보에 공시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등의 하위 규정들도 개정이 되어야 함으로 제대로의 시행을 위해서는 약 1-2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지만, 이 법률의 통과로 인해 터키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터키의 경제총괄 담당 알리 바바잔 장관이 지난 4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전쟁 이후의 터키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고 발표했었던 내용이
지난 6/17일 터키 국회를 통과하고 관보에 게재 됨으로써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대폭 간소화 하고, 공장부지 등의 필요한 땅(토지)을 무상으로 제공 하겠다는 것이며, 법인세 감세 등의 조치도 함께 제공 한다는 내용이며, 이 조치의 효과로 약 50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터키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 적으로 대단히 중요할뿐 아니라, EU 준 회원국으로써 EU 국가들과의 무관세동맹이 체결되어 있어,
이러한 잇점을 잘 활용할수 있는 제품이라면, 터키를 기지로 해서 국내및 인근 국가들에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투자및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경인양행. CAS 등 여러 업체들의 투자 진출이 이미 이루워져 있으며, 기타 섬유 관련 및 여행업 관련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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