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이주민 협약 비준,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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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이주민 협약 비준,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성명서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
  • 승인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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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이주민 협약 비준,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성명서

  1990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UN 이주민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13년이 지난, 오늘 2003년 7월 1일 드디어 UN 이주민 협약이 20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UN이주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또한 이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인간의 기본권이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으로 천명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정부와 국회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낙인찍힌 편법적인 연수제도를 아직도 폐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 개선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0만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계속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연수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실시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각 당은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의 로비 앞에 무력했고, 그 결과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은 개선되지 못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이주의 현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주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UN 이주민 협약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의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UN 이주민 협약 비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는 40만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대하는 제 노동, 사회단체들과 함께 UN 이주민 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힘찬 투쟁을 다짐하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라.

2003년 7월 1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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