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한인 권익보호 해결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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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한인 권익보호 해결사 떴다
  • 시드니=임경민기자
  • 승인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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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임금체불 문제, 현재 처한 입장에 구애 받지 말고 당당히 대처하세요”

   
커뮤니티 노조를 표방하는 ‘일하는 한인들(Koreans at Work): 이하 KAW’이 산재보상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이는 사고를 당한 일부 한인들이 호주 실정과 법에 어두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KAW의 신준식 운영위원<사진>은 “호주에서는 비자 문제로 인한 한 개인의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연방 이민법과는 별도로 각 주의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인 J모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J씨는 2000년 시드니의 한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다. 당시 J씨는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서 불법체류자는 아니었지만, 불법노동자의 신분이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가 있는 그가 5월말 산재보상금으로 총 50만 호주 달러(대략 4억원)의 돈을 받게 되었다.이 중 40만 달러는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은 변호사 비용 문제가 해결된 추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J씨가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데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도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고용주측은 그에게 신분문제로 보상 받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협박해 그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고용주는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를 고의 파산시켰고 원청건설회사 이후 파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민성의 특별허가를 받아 그는 호주와 한국을 몇 차례 오가며 상담과 치료를 받고 또 보상을 위한 검사를 받은 끝에 결국 보상을 받게 되었다.

보상 받지 못했던 케이스도 소개됐다.
작년 중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Tsunami라는 회사는 한국에 광고를 내서 근로자를 모집해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 시켰다. 이 회사는 임금을 체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근로현장에서 사고가 나 다리가 부러진 한인 근로자 한 명을 별다른 치료나 보상 없이 거짓말로 위협해 한국으로 귀국시켰다.관광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에 마음을 쓰던 이 사람은 순순히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 사실을 나중에 같이 일하던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신 운영위원은 “만약 당시 이 사람이 호주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호주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 운영위원은 또한 “최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출국 날짜를 앞두고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비록 한인이라 할지라도 호주 언론과 관계 당국에 실명을 밝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출범한 KAW는 기존의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을 모두 포함해 다양한 직종의 한인 근로자들이 모이는 단체이다. 현재 신준식씨를 포함한 10명의 운영위원이 확보되어 있다.

신 운영위원은 “언어나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수민족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의 노조가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한인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커뮤니티 노조를 만들어 여러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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