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칼럼] 이중국적 허용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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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칼럼] 이중국적 허용의 근거
  • 김재수
  • 승인 2006.06.16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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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정부에서 19세이상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내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도 인정하겠다고 했다한다. 지난 지방선거때 처음으로 국내거주 외국인도 지방선거때 선거권을 행사했음을 비쳐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미주한인회총연합회등 해외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줄기차게 재외국민참정권과 이중국적의 실현을 요구해 왔다. 이 중 해외동포들의 이중국적요구에 대해 한국정부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해외동포들이 이중국적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하는 것과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것때문이었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출입국과 취업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고 일정조건을 갗춘 외국국적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할수있게 된다면 동포들의 이중국적요구이유의 상당부분을 수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그래서 해외동포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 그리고 이기회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이중국적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필자는 금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새해 사업계획에 이중국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이 새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은 국민의 국적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주사회에서 한인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혜택을 신청하는데 시민권자가 유리하고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것이지 조국을 버리거나 조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싫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흔히들 이중국적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병역문제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중국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본인이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한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향유할수 있고 의무도 가질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부과시키려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지않는 순수한 외국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는 것아닌가?

예전 한 유명가수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을때 그 유명가수에게 병역의무를 부과시킬수없었던 이유는 바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하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않는 이 법조항때문이었다.그 가수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중국적을 인정했다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부과시킬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해외동포들은 이중국적을 요구한다.권리인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맞다.그러나 의무부과도 시키지 않으면서 의무가 없으니 권리를 인정할수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어차피 세계화시대다. 인적자원외에는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왜 선진조국건설을 위해 해외동포들을 활용하려고 하지않는가?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모두 외국인으로 내치려고 하는가? 이중국적을 인정하자. 그래서 험난한 세계화의 파고를 넘기위해 해외동포들을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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