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교포변호사(주)쌍용 상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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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교포변호사(주)쌍용 상대 사기
  • 민선생
  • 승인 200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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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이 알아야 하는 변호사의 비리이기에 중앙일보에 실린

"박길수 변호사 횡령 및 사기혐의 기소" 기사 전문을 옮깁니다.

(주)쌍용, 총 8011.800,84달러 소송 제기

그간 교포사회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주)쌍용과 박길수 변호사와의 법정시비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다.
본사가 지난 8일 입수한 검찰 기소장에 의하면 박길수 변호사는 (주)쌍용 소송 합의금과 소송비용등
총 801.800,84달러의 정당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고 (주)쌍용의 타 사건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한 뒤 단돈 2천여헤알밖에 남지 않았다고 통보하는 한편, 소송착수금 79.624,84달러에 대해서도
정당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쌍용이 업무상 횡령 및 사기혐의로 박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에
의해 2002년 6월18일 제3형사법원에 정식 기소됐다.
검찰의 소장에 의하면, 박씨는 (주)쌍용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쌍용이 뻬뜨로빠끼(petropack)
포장회사를 상대로 오자스꼬 제5 민사법원에 제기했던 계약 파기 소송의 합의금으로 뻬뜨로빠끼 회사가
쌍용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72만2천176달러중 7%의 변호사 수임료와 총 크레딧의 3%만 지출경비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에 허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릴리아나 메르까단찌 모르따리 검사는 기소장에서 2000년 8월7일 오자스꼬 민사법원에 법정 예치되어있던 1.097.294,06헤알을 인출하고 이밖에도 뻬뜨로빠끼로부터 합의금의 잔액으로
2000년 6월19일에 79.932,20헤알의 수표와 7월17일에 79.755,06헤알의 수표, 8월16일에 80.065,05헤알의 수표등 총 239.752,31헤알을 받았으나 이를 소송인 (주)쌍용측에 돌려주지 않았으며 쌍용이 합의금 반환을 수차례 독촉하자 2002년 4월13일이 되서야 채무변제소송을 통해 환수해 가라는 제안을 해왔다며 형법
제 168조 111절에 따라 재판부에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주)쌍용의 요청을 받고 제15 경찰서에 사기죄로 정식 수사를 요청한 마리스 지 올리베이라 변호사
사무실의 안또니오 끌라우지오 마리스 지 올리베이라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박길수씨가 (주)쌍용의
뻬뜨로빠끼 합의금을 착복하고 이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자, 쌍용측과 합의도 되지않은 수임료를 운운해
가며  (주)쌍용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기한 E사와의 소송건 수임료 (532.544,44달러), M사와 F사 소송건의 수임료 75.140,88달러, C사의 수임료(60.465,60달러)까지 합치면 쌍용측에 줄 돈은 72만2천176달러중에서 2.894,76헤알밖에 남지 않는다고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올리베이라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박 변호사 합의금 이외에 쌍용으로 부터 소송 비용으로 받은 79.624,84달러에 대해서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총 801.800,84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2002년 9월23일, 2003년 3월17일등 두 차례에 걸처 출두를 통지했으나 불참하자
7월1일 오후 2시45분에 제3차 출두 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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