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노동재단 조선족동포 취업비자 해결 '등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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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노동재단 조선족동포 취업비자 해결 '등대' 역할
  • 흑룡강신문
  • 승인 200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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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측과 여러 협회 적극 방문 친선단결 도모

불법체류자진신고 권유 합법적근로 쟁취 위해 노력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조선족동포가 중국에서 한국친척방문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도착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수속 안내 홍보를 위해 5월 14일, 심양을 방문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15일에 심양시 정부관련 기관과 주심양 한국총영사관을 방문했고, 16일에는 심양한국인회, 조선족기업가협회, 조선족부녀협회, 조선족문화예술협회 대표들과 함께 심양 평양각 식당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의 김성진 국장은 한국국제노동재단 소개와 함께 한국 입국 후 방문비자에서 취업비자를 변경할 경우 필요한 수속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중한국영사관에서 한국 친척방문비자(F-1-4)로 한국을 방문한 후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제노동재단에서 2박3일(20시간)간 취업교육과 건강검진을 받고, 구직신청(체류자관할 고용안정센터), 근로계약체결(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을 마치면 체류자격변경(F-1-4 →E-9, 체류자관할 출입국사무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의 성창근 팀장은 “한국에서 3월부터 6월까지 2차 불법체류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자진신고를 권유하고 있다. 신고 후 중국으로 귀국해 1년 후에는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해 취업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근로를 시작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족부녀협회 장명숙 회장은 “현지에 남아있는 조선족 가족들은 자식들과 부모들뿐이다. 돈 벌기 위해 한국으로 간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안쓰럽다.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 취득안내를 위한 홍보를 많이 진행하여 불법체류자들이 감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1997년 11월, 한국 국내외 노사관계의 정착과 노동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 협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 노동부는 지난 5월 9일, 외국국적 동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동포포용정책 일환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취업제' 도입에 따른 취업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현행 체류자격 변경(F-1-4 → E-9)절차와 건설업 종사 희망자의 취업허가 인정서 발급 제도를 폐지한다.‘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는 취업교육 수료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취업 후 사업장 변경 가능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동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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