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포에 참정권을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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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포에 참정권을 許하라
  • 박채순
  • 승인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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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에서는 5월 31일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광역단체장, 전국의 시장 군수 등 232개 기초단체장과 각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1948년에 남여를 가리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에 주어졌던 보통· 평등· 비밀 선거가 6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다.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정당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 정부를 책임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정책을 펴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한국에서 투표를 처음 실시했던 제헌의원선거에서는 95,95%의 국민이 투표에 참가했다.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던 시절에도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열기가 높아서 높은 선거율을 기록했으나, 85년 2월의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점차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의 각종 선거에서는 50%대의 국민만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 선거참여의 저조로 인한 투표율저하는 대의정치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정통성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국민들의 선거에 의무 투표제도를 실시하여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최근 한국에서도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여 일부에서는 투표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참정권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오랜 투쟁과 희생으로 쟁취했다. 특히 여성의 참정권은 영국에서 조차 1928년에야 획득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제2차대전 후에서야 여성이 투표에 참가할 수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독립 후에 처음 실시된 제헌의원선거로부터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1999년에 여성이 투표에 참가할 수가 있었고, 쿠웨이트의 여성은 금년 4월에야 사상 처음으로 투표소에 갈 수가 있었다.

많은 한국의 재외동포는 현재에도 한국에서는 물론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은 당연히 그들의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지만,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 중에서 2005년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1백70여 만명, 단기체류자 90만명, 유학생 24만명 등 2백80만명은 아직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이다.

물론 한국의 재외동포에게도 1966년부터 잠시 참정권이 허용된 적이 있었으나, 1972년 유신 후에 사라진 후로 아직까지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묶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9만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59만표 차로 당락이 결정 되었다. 2백80만 명의 재외동포는 한국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외동포의 유보된 참정권을 조속히 허용하여, 국가민족의 자산인 해외동포에게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주어야 될 것이다.

물론 시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들은 주재국에서 현지 국가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각종 선거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재외국민은 선거권의 회복에는 국내의 정치권과 동포 NGO의 노력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높은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재외동포들은 본인들의 참정권을 되찾아 주기 위해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일련의 운동에 관심을 갖고 끈질기게 동참하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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