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인업자, 부당고용행위로 주의회에 보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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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업자, 부당고용행위로 주의회에 보고돼
  • 호주한국신문
  • 승인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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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집권당인 노동당의 새로운 연방 노사관계법에 대한 대처가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지난달 20일 열린 ‘소수민족간담회’에서 신규 노사관계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던 예마 정부는 약속대로 의회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피터 프림로즈 의원은 최근 공개된 의회속기록에서 캠시 소재 한 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주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프림로즈 의원은 “한인 소유였던 이 업체는 지난 2월 중국인에게 팔렸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이 몇 달씩 체불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 직원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는 또한 “새롭게 주인이 된 중국인 사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앞으로 시간당 10 달러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공언하고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해고했다”며 “이 업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민 당국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불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으로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프림로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 업체의 전 소유주와 현 사장 모두 주 노사관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의회 뿐만이 아니라 각 직능별 노조에서도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사례를 모으고 이에 발 빠르게 관여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는 고용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향후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신규 노사관계법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근로자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앉아서 당하지 말고 노조나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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