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도주해도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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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도주해도 발 못붙인다
  • 선데이타임즈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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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총영사관, 호주 입국 사기용의자 홍씨 ‘철저 주의’ 촉구

지난 2월 오클랜드와 호주 시드니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그 동안 양국간을 오가며 대다수 선량한 교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부 사기 용의자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질 전망이다.

 이는 양국에 상주하는 경찰 주재관이 거주국에서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 인근 국가로 도주한 경우 해당국 영사관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사기 용의자의 신분을 교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발 붙이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기 용의자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든 뉴질랜드나 호주 국적을 갖고 있든 거주국 경찰이 아니면 직접적인 수사나 체포 등의 사법권이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교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지와 기사제휴를 맺고 있는 호주동아에 따르면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지난 3일 각 교민매체에 보도자료를 보내 뉴질랜드에서 차량매매 사기를 치고 지난달 20일 호주로 입국한 사기 용의자 홍모(뉴질랜드 시민권자, 62년생, 가명 Andrew)씨가 장기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촉구했다. <본지 4월 30일자 220호 참조>

 특히 교민간 사기(fraud) 사건이 발생해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영수증, 공증서류 등 계약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호주·뉴질랜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한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드니총영사관의 대교민 홍보는 주오클랜드분관이 뉴질랜드 경찰로부터 홍씨의 NZ 출국→호주 입국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시드니영사관에 신속히 알려주는 긴밀한 공조 체제가 발휘됐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사기 피해사건의 경우 경찰주재관이 상주하면서부터 피해자들의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사건 인지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계기로 거주국의 경찰 수사 협조의뢰나 대교민 홍보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분석된다.

 오클랜드분관의 박우현 영사는 “심심찮게 발생하는 교민 사기사건의 경우 거주국의 주권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사건수사에 나서기는 힘들지만 용의자의 행방을 파악해 해당국가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경찰주재관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라며 “이를 위해 호주를 포함해 경찰주재관이 상주하는 지역과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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