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동포특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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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동포특위에 바란다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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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대한민국 여당이 먼저 재외동포 실상과 정책 부재를 인식하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당연히 700만 재외동포들도 반길 일이다.

재외동포특위는 이날 출범에 즈음하여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민족 정체성 확립, 그리고 모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상호발전 기여”라는 설립 목표를 제시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발표한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 추진이라는 기본목표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 여당이 이처럼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무늬만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 이러한 비판이 서슴없이 제기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무산된 사실을 주목한다. 법안의 내용적인 시비를 떠나서 이 같은 중대한 동포문제에 관한 법이 정쟁의 도구화가 된 현실에 동포사회가 실망한 것이다. 해외동포문제는 어느 정당이나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미국을 순방했을 때 현지동포들에게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이 중요하고 한국이 개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중국적문제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뿐인가. 한명숙 신임 국무총리도 의원시절 ‘재외동포 교육문화 진흥법안’을 발의하는 등 동포문제에 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음이다. 국회에서도 재외동포 부분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원할 법제,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재외동포기본법 이외에도 재외동포위원회 등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든가 국회내의 재외동포특별위원회 등이 제시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구가 세워지면 참정권, 병역법, 동포청 등의 현안들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되리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조짐이다. 21세기 개방시대 재외동포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정책면에서는 뒤따라주는 게 별로 없다.

이제 정부 여당은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출범에 알맞게 앞으로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동포사회의 건설적인 제안과 합리적인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의 역량을 강화해 동포지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재외동포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고 동포사회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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