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학생 보호를 위한 쿼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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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학생 보호를 위한 쿼터제도를?
  • 최유미France
  • 승인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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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남학생의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결코 농담이 아니다. 프랑스는 현재, 몇몇 전문분야를 여성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사법학교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서 치러진 법조인 임명시험에서 81%의 여학생이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도미니끄 페르벵 (Dominique Perben)은 <쿼더는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ENM의 학교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오늘날 여학생이 시험에 더 많이 통과하는 것은 여학생이 남성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여성의 진출로 인해 재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편견에 대해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라면 교육부도 벌써 이전에 쿼터 제도를 실시해야 했었다. 국립학교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초등부 교사 80 %, 중등부 교사 60 %를 여성이 찾지 함으로써 월등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상은 행정관리 업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56.9 %의 비율이 여성 행정공무원이다.

의료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 1993년과 2000년 사이 여의사 비율은 20 %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3년 현재 전체 여의사 비율은 35.9%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0년에는 남성과 동등한 수인 50%를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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