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시대의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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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시대의 대세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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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본지가 창간 된지 벌써 3주년이 되었다. 원고 뭉치를 들고 편집실과 공장을 분주히 오가며 창간 준비호를 만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을 맞는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세살이란 나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우나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려 세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재외동포신문이 동포들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하는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호를 내지 않고 꾸준한 발전을 이뤄 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대견스럽다’는 자평을 내려 보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독자제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재외동포신문은 지난 2003년 4월 7백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소식을 담아 모국과 해외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분명히 하며 재외동포를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신문으로 창간됐다. 현재 전 세계 115개국 3만여 독자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각지에 지사가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창간 3돌  700만 동포 모국잇는 가교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전 세계 170여개 나라에 나가 한인커뮤니티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남한 인구의 15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었으나 본지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재외동포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창출했고, 동포문제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동포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정립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창간 3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왔던 여러 현안들 - 재외동포법의 개정,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재외동포 참정권의 획득문제, 그리고 재외동포언론 지원 육성법의 제정, 동포재단의 합리적 활성화를 포함하는 동포관련 외교 행정의 개혁, 전 세계 동포네트워크의 구축 - 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의 각오로 삼고자 한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우리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에 주목하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법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한명숙, 권영길, 이화영의원 등이 재외동포기본법 관련 법안을 제출 또는 준비하는 등의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쳤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난해 제출된 여러 법안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구체적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별히 이 문제의 한 당사자인 한명숙의원이 새로이 국무총리에 내정됨으로써 동포사회는 한껏 고무되고 있다.

한편 고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2007년 대선부터 투표권을 주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 부여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5월 3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선거권을 부여할 재외동포의 범위와 선거권을 부여할 선거의 종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권 등 현안 산적
지난해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선거연령을 만19세로 낮추고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기로 의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관계 당국이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기에 도달해 있는 까닭이다. 이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재외국민의 범위는 반드시 영주권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정부수립이전에 출국한 동포를 동포의 범위에 넣지 않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바 있는 이 법은 2004년 말 중국동포들의 끈질긴 농성을 통해 첫 번째로 개정된 이후 지난해 다시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동포들은 이 법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동포들은 국회가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의 골간을 세우기를 기대하며,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재·내외동포들이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국과 정치권은 동포들의 이러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시대 700만 재외동포는 남과 북의 동포들과 영고성쇠를 함께 하며 민족의 앞날을 열어갈 우리 민족의 주요 성원이다. 각지의 동포언론은 모국과 동포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경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동포언론의 육성을 위해 우리가 ‘재외동포언론 지원 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 있다.

창간 3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고단하지만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독자 제현의 많은 질정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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