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법규 수정, 6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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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법규 수정, 6월 1일부터 실시
  • 코리아 타임즈
  • 승인 200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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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일부터 ‘운전면허 법규’의 몇가지 규정이 바뀐다.
교통부장관이 서명함에 따라 발효되는 ‘운전면허 법규 수정안’ (Driver Licensing Amendment Rule 2006)중에서 특별히 교민들이 알아야 할 ‘해외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해외 운전면허 소지자 조항

1. 비 영어권 국가의 해외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 기간 중 정확한 영어 번역본이나 국제 운전 허가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찰이 그 면허가 유효한지 판별하고 운전자가 그 차종에 적합한 종별(class) 면허를 소지했는지, 그 면허에 첨부된 별도 세부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 해외 운전면허 소지자가 뉴질랜드 면허를 발급받았을 경우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운전 목적으로는 그 해외 운전 면허는 무효가 된다. 즉 한 운전자가 서로 다른 운전면허 2개를 동시에 소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2개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나 벌금을 각각의 면허에 분산해서, 누적된 법규위반에 따라서 부과되는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 함이다.

3. 새 규정에서는 해외 운전면허를 뉴질랜드 면허로 갱신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명 서류 목록 중에서 해외 출생증명(overseas birth certificate)과 해외 운전면허증을 제외한다. 신청자는 국제 운전허가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 아닌 해외 취득 운전면허증에 추가하여 반드시 여권을 신분증명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코자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려는 시도를 좀 더 강화된 방법으로 차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홍규 보좌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팩스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ngkyu Lee
Assistant
Pansy Wong MP Auckland Office
Tel: 09-377 0606 (Mon - Fri 9:00 am - 1:00 pm) | Fax: 09- 377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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