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H-2비자 법무부 빠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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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H-2비자 법무부 빠른 대응 필요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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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국과 옛 소련 지역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취업 비자(H-2)’ 발급과 관련해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연변지역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들에게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에서는 브로커들이 나서서 다수의 동포들에게 비자대행 선약금을 500위안에서 수천위안까지 받아 챙기고 사라져 중국공안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H-2 비자 발급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달부터 중국의 동포신문에 집중보도 됨으로써 동포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달 발표한 H-2 비자발급계획은 불법체류동포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거의 정책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발표의 핵심은 이르면 올 7월부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방문과 취업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1회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3만명의 쿼터제나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채택할 한국어시험 등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법무부는 발표에 앞서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사전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
현실적으로 중국동포들에게 한국을 방문해 취업하는 것이 커다란 혜택이 되고 비자발급기회가 방문을 원하는 일부사람으로 제한되는 한 비자발급과 관련된 사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동포사회의 혼란을 진정시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법무부는 구체적 시행방침을 확정하고 현지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주체를 확정, 가능한 한 빨리 H-2 비자발급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H-2 비자의 발급이 진일보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다. 본지가 누차에 걸쳐 주장해왔듯이 재중동포, 재러동포에게도 재외동포법에 의거해 출입국의 자유와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한민족으로서 한 핏줄을 나눈 동포들을 단지 모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같이 취급해 취업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코리안 드림이 악몽이 되어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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