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정기중앙대회> 3기관장 후보 모두 모여 - 신제도로 첫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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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정기중앙대회> 3기관장 후보 모두 모여 - 신제도로 첫 선거 실시
  • 민단
  • 승인 2006.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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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의 의사 반영 위해
4~19일 합동연설회

2월24일에 개최되는 제49회 정기중앙대회 입후보자가 모두 모였다. 입후보자 신고는 단장 2명, 의장 2명, 감찰위원장 2명으로 총 6명이 신고했다. 접수 첫날인 1월23일에 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신용상=辛容祥 위원장)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했다. 6명의 후보자는 2월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6곳에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에서 소신을 표명하게 된다.(기술과 게재사진은 입후보 신청순)

1월25일까지 등록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신고를 제출한 후보자는 단장 후보에 하병옥(河丙鈺) 민단 중앙본부 고문과 정진(鄭進) 중앙본부 부단장, 의장 후보에 김광승(金廣昇) 중앙본부 감찰위원장과 황영만(黃迎滿) 중앙본부 부단장, 감찰위원장 후보에 김창식(金昌植) 오사카부(大阪府) 본부 前 단장과 허맹도(許孟道) 도쿄(東京) 본부 前 단장으로 총 6명이다.

하 단장 후보는 도쿄 토요지마(豊島) 지부 지단장을 시작으로 도쿄 본부 집행위원, 중앙본부 감찰위원, 부단장, 의장 등을 역임, 현재는 고문직에 있다. 근대화와 국제화를 축으로 한 조직개혁과 자립운영을 위한 재정확립을 비롯하여 씽크탱크 설립, 재일 통합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정 단장 후보는 나가노 마츠모토(長野 松本) 지부 사무부장, 나가노현 본부 부의장, 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중앙본부 부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민단 르네상스를 일으키자’를 표어로 창단 60주년 사업의 성공과 장래를 위한 기반 확립, 동포의 라이프사이클에 밀착된 적확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장에 입후보한 김씨는 중앙본부의 문교·총무·조직국장을 역임한 후 사무차장, 감찰위원을 거쳐 현재는 감찰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후보는 중앙본부의 집행위원을 시작으로 통산 4기 11년간의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는 부단장직에 있다.

감칠위원장 후보 김창식 오사카부 본부 전 단장은 오사카 토노(豊能) 지부 지단장을 비롯하여 오사카부 본부의 감찰위원장, 의장을 역임해 왔다.

허맹도 후보는 도쿄 키타(北) 지부 지단장을 비롯하여 도쿄 본부의 부단장, 단장을 역임, 현재는 상임고문직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일부터 시작되는 합동연설회를 위해 “민단을 이끌어 가는데 적합한 새로운 지도자를 결정하는 선거. 정책과 인품을 알 수 있는 연설회인 만큼 많은 동포가 관심을 갖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합동연설회>

▽큐슈(九州) = 4일 14시, 후쿠오카현(福岡縣) 본부회관

▽츄고꾸(中國)·시코쿠(四國) = 5일 14시, 히로시마현(廣島縣) 본부회관

▽킨키(近畿) = 11일 14시, 오사카부(大阪府) 본부회관

▽츄호쿠(中北) = 12일 14시 아이치현(愛知縣) 본부회관

▽토호쿠(東北) = 18일 14시, 미야기현(宮城縣) 본부회관

▽칸토(關東) = 19일 14시, 중앙본부회관


■□
선거인제도란

지금까지 중앙 3기관장선거는 전국에서 선발된 중앙위원·대의원에 의한 투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대회부터는 각급 조직간부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시는 동시에 조직 활성화로도 이어지게 하고자 조직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지부 등의 간부가 직접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작년 2월 제48회 임시중앙대회 규약개정에 근거한 것.

제도의 골자는 ①광범위한 조직간부를 선거인으로 선정한다 ②투표는 우편으로 실시한다 ③10표를 중앙위원·대의원의 1표로 한다 -- 등이다.

선거인은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산하단테 중앙본부의 부회장과 감사, 지방본부의 3기관임원과 사무국장 및 산하단체장, 지부의 3기관장이 취임한다. 이 가운데 이미 중앙위원 및 중앙대의원으로 취임한 간부는 제외된다.

지방본부로 보면 3기관임원 중 지방단장은 자동적으로 중앙위원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제외하며 나머지 부단장, 의장, 부의장, 감찰위원장, 감찰위원과 사무국장이, 또 지부에서는 3기관장만이 유자격자가 된다. 산하단체는 중앙본부의 부회장과 감사(회장은 자동적으로 중앙위원으로 취임), 지방본부 산하단체의 회장만이 대상자가 된다. 체육회, 군인회, 과학기술자협회와 같은 특수산하단체는 각 지부장이 대상이 된다.

직할 조직과 기관장 대행 등 선거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선거인수는 867명(1월27일 현재)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은 대회 10일 전까지 각 후보자의 입후보 소신표명과 함께 우송되는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대회 이틀전까지 중앙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반송하게 된다. 단장선거의 경우인 결선투표, 동일한 득표의 경우에 실시하는 재투표 등에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득표계산은 중앙위원, 대의원의 득표와 선거인의 득표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선거인의 경우 10표 이하 득표는 사사오입으로 처리된다.

선거인제도는 지방본부·지부 3기관장 선거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지방본부 및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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