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반대 표명한 외교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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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반대 표명한 외교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원코리아
  • 승인 200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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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1월 5일자 외교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표된 ‘재외동포기본법 입장표명’(담당부서 : 재외국민이주과) 제목의 외교부 공문 문안을 보고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공개된 외교부 공문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외교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 조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전세계적 경제,사회의 통합이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국민의 15%에 이르는 700만 재외동포를 가진 재외동포 대국으로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미래는 700만 재외동포의 잠재된 역량을 어떻게 끌어내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은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민족의 주요 성원임을 선언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번 외교부 공문을 통해 확인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외교부의 반대입장 표명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에 서명한 30여명의 국회의원과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믿는 다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 아니라 그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법제정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라는 다수 국민들, 나아가서 700만 재외동포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7백만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외교부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에 공식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외교부 자신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주무부처로서 더 이상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목표도 의지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는 지난 98년 재외동포특례법 제정 당시 미국과 중국에 법안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려 외교마찰을 초래하고 그것을 빌미로 법제정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던 명백한 사례에서 보여지듯 재외동포정책 시행과 관련해 외교부가 일관되게 보여 왔던 사대주의, 보신주의, 부처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외교부의 이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관련 반대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외교부 내에 만연된 잘못된 풍조를 척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주장>
1. 이해찬 국무총리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700만 재외동포 앞에 분명히 밝혀라.
 
  우리는 재외동포 관련 여러 행사에 참석해서 행한 연설을 종합할 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재외동포기본법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번 공문에 따르면 이 총리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차제에 700만 재외동포 앞에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 법에 반대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1. 국무총리는 외교부 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하라.
 
  우리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무 부서인 외교부를 지도 감독해야할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대주의 보신주의,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일처리로 그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해왔다. 정부부처를 조정 감독해야하는 국무총리가 외교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총리는 과거 정부의 기민, 안보, 감시 정책이라는 기존의 재외동포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총괄 수렴하여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전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1. 국회는 올해 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국회는 4천8백만 국민 및 7백만 재외동포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이다. 이번 외교부의 공문에서 밝혀진 외교부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반대 입장 표명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회내에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전민족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다수 국회의원이 존재하며, 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7백만 재외동포사회의 민의를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7백만 재외동포사회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단체, 국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가칭)를 공식 결성하여 재외동포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1. 대통령은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라.
 
  우리는 7백만 재외동포의 여망에 반하며,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외교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으며, 외교부가 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능력이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임기내에 반드시 설치하기를 요망한다.
 
1. 대통령은 올바른 재외동포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라.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은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국내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우리 민족은 과거 역사적 배경으로 민족애가 각별하다. 대통령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민족의 성원으로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올바른 재외동포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민족의 중요한 성원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천명하거니와 재외동포기본법은 남과 북이 재외동포와 함께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기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를 이루는 것은 여야, 국내외를 따질 필요도 없이 민족성원들에게 중차대한 역사발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내외 동포가 힘을 합하여 올해 안으로 반드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자.
 
2006년 2월 3일(금)
 

<국내외 단체>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Korean Immigrant Workers Advocates), 크리스천헤럴드, 연변통신, 연변문화재단, 동북아평화연대,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독한국여성모임, 재외한민족센터, 한․아친선협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사)중국동포경제문화발전협회(준), 평화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연변실용기술보급센타, KNCC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교육문화공간‘향’,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이상 무순)
 

<국내외 개인> 김현숙(미국, 민들레), 이은희(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 최영(미국, 노둣돌), 김성현(한길성결교회 목사, 참여정치실천연대 집행위원), 안진걸(한국, 코리아포커스 기자), 박영준(미국, KIWA소장), 백승배, 김호수(미국 뉴욕), 박사무엘(크리스천헤럴드 편집), 서승혜(미국, 교수), 고찬유(일본 오사카, 논픽션 작가), 민경석(클레어먼트 대학원 종교학과 신학교수), 이서화영(미국 LA), 육영운(미국, 노둣돌), 김해성(한국, 중국동포의집 소장), 김재수(미국, 미주총련 고문변호사), 강성봉(한국,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홍건영(한국, 연변통신 편집장), 신상문(한국, 동북아 평화연대 정책실장), 김제완(한국,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 예동근(중국), 박채순(한국, 고려대 객원연구원), 황의중(한국, 청량고 교사), 정연진(미국 LA, 바른역사를위한정의연대), 이정우(미국, 재외한민족센터 대표), 유정숙(독일, 브레멘여성의집), 박정희(한국,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배안(일본, 가나가와외국인거주지원센터 이사), 박호성(한국,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경태(한국, 메트릭스 정치여론조사본부), 손형근(일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문세현(일본, 재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 김지영(일본,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남해경(한국, 시대소리 편집장), 정영훈(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영환(일본, 평화자료관쿠사노이에 사무국장), 김진향(독일, 한민족유럽연대 국제부장), 이주희(독일, 6.15공준위 유럽위원회 前사무국장) (이상 무순)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90-16 (1층)
전화) 02-706-5880 FAX) 02-706-5881
http://www.k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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