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대한 외교통상부 경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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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대한 외교통상부 경고문 전문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01.11 00: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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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정보공개방에는 1월5일자에 재외동포이주과장 명의로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실렸습니다.<편집자>


외교통상부
수신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입장표명

1. 귀재단 이사장이 재외동포신문에 기고한 2006 기관단체장 신년사, "재외동포기본법 입법기대"관련입니다.

2. 귀 재단이사장은 상기 기고문에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재외동포기본법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사항과 같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단체의 기관장으로서 표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으로 사료되므로 통보합니다.

가. 2006.12.14 개최 제5차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총리는 현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대통령직속의 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사한 법안이나 주장들에 대해 더 이상 검토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제로도 상정치 않도록 지시함.

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은 이미 2004년 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명백히 한 바가 있으며, 정부기관의 공직자가 기확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입장과 배치되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음.

다. 귀 재단 이사장이 굳이 동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싶을 경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하나, 그또한 극히 사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나 허용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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