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공관에 보내는 질의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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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공관에 보내는 질의서 (초안)
  • 강국진
  • 승인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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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

<해외거주자(Abroad)>

(1) 현재 한국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중국에 약2백만, 일본 약64만, 독립국가연합 약5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약200만, 캐나다 약14만, 유럽 약60만명 무려 7백만에 육박하는 재외동포가 전세계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귀국의 해외거주 자국민은 어떤 국가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귀국에서는 해외거주 자국민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외거주 자국민을 위한 법이 있는지요?

(3) 귀국에서는 해외거주 자국민을 전담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기관에 소속된 인원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몇 %입니까? 만약 그런 정부기관이 없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외거주 자국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4) 귀국에서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허용하고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5) 귀국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한다면 이중국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6) 해외거주자는 병역 의무가 있습니까? (국민개병제 실시 국가만 해당)

(7) 해외거주자가 귀국을 방문할 때 출입국상의 특혜가 있습니까?

(8)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합니까? 경제활동은 허용하고 있습니까? (예, 부동산, 은행거래, 회사설립 등) 귀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가족초청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허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9) 귀국에서는 한국의 재외동포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자국 내 외국인>

(1) 귀국에 있는 소수민족으로는 어떤 민족이 있으며, 그 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소수민족 정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2) 귀국에서는 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3) 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까? 이들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4) 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귀국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귀국에서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6) 귀 국 국민 중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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