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동포법 국회통과를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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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동포법 국회통과를 지켜보며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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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봄 한국사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홍준표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했다.

홍의원의 법안은 말만 재외동포법일뿐 사실상 재외동포와 관련이 없었다. 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자들을 규제하기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다. 그 대상도 국적을 이탈한 18세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뒤에도 재외동포로 남아서 재외동포법에 규정된 혜택을 누리면 안된다는 것이 홍의원이 내세운 논리였다.

이같은 배경때문에 재외동포법 개정문제로 한국사회가 시끌시끌했어도 재외동포사회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했다.

그러나 홍준표법안이 국회내의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불발되고 이를 계기로 홍의원에게 주도권을 내주었던 열린우리당에서 반격에 나서면서 국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이 홍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유력한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병역회피를 위한 국적이탈자뿐 아니라 국적상실자도 포함해야 형평에 맞다는 논리였다.

이로서 한국에서 일어난 화재가 동포사회에까지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미국 LA에서 미주총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곤의원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침내 이달 8일 법사위에서 내놓은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절충안은 두의원의 타협의 결과물로 보인다.

홍의원안을 골격으로 함으로서 체면을 세워주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김성곤의원의 주장이 관철돼 있다. 최대의 쟁점이었던 국적상실자들이 재외동포법에 규정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홍준표의원은 지난 9월 두번째로 내놓은 개정안에서 국적상실자를 언급했지만 ‘국적세탁’을 통한 경우로 제한했다. 국적세탁이란 지구상의 어느 이름없는 나라에 가서 국적을 사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통과된 법사위안에는 이같은 단서가 사라지고 사실상 국적상실자가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미주총연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영주권자가 한국에 와서 미국기업 지사나 학원강사등으로 일하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병역회피를 위한 국적상실자가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됐다.  그리고  관계당국에 의해 이렇게 판단될 경우 유승준씨와 같은 파렴치한으로 취급될 뿐 아니라 재외동포비자등 이법에 규정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병역문제와 이중국적등을 둘러싸고 해외동포들의 불만이 높은 터에 이 법의 통과는 국내와 해외의 틈새를 벌려놓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김성곤의원과 홍준표의원은 재외동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도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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