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칼럼] 재외동포에대한 편견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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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칼럼] 재외동포에대한 편견 지양해야
  • 박채순 편집위원
  • 승인 2005.1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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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처리 과정과 연이은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은 한 사안을 가지고 두 진영으로 나누어 극한 대결을 벌이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맞서면 양쪽이 선을 그어놓고 도저히 다른 쪽의 입장을 이성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워 흑백 대결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과 북의 오랜 대치와 갈등뿐만 아니고, 이데올로기문제, 서울의 강남과 강북, 영ㆍ호남, 가진자와 못가진자, 노사 관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곳에서 표출된다.

우리민족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또는 잃어버린 국가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일찍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국경을 넘었다. 또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부로, 혹은 간호원으로, 입양아로 외국으로 떠났다. 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고자 한국을 떠났던 최근의 이민자 할 것이 없이, 한번 한국에서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이와 같이 일정한 선을 긋고 있지 않나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각 민족의 동포의 소중함은 유대인은 물론 중국계의 화교들의 본국과의 관계에서도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전 세계 175개국에 흩어진 7백만 재외동포도 한민족의 커다란 자산임에 틀림이 없다.

재외동포법의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받는 조치가 적용된다.

혹시 각종 동포에 관계된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그들과 관계되는 사안을 판단하면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감정의 잣대로 동포를 대하는 예가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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