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서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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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서둘자
  • 이경태
  • 승인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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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태

메트릭스 코퍼레이션 정치여론조사 본부장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전문위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되돌아 본다.
그동안 소원했던 벗들과 이웃,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

아마 그 중에도 가장 절실한 것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들의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겠는가. 재외동포들이 조국에 대해 갖는 관심과 열정만큼 우리도 재외동포들을 생각하는 것일까.

흔히 7백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의 자산으로서 재외동포들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한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과 전세계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화상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보네트워크 수립, 국가경쟁력, 나아가 민족통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재외동포 전문가들의 구호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사안이 되거나 주요 정책이슈가 되고 있지를 못하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7백만 재외동포들의 민족적ㆍ시대적 중요성과 가치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그렇다면 재외동포들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이 비중 있게 수립되고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된 재외동포들을 위한 국가기구나 정책기관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재외동포정책위위원회 등이 있지만 부분적이고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기구와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법률과 제도, 정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법률이 없이도 관습적인 제도나 정책이 잘 추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를 탄생시키고 발전을 유도하기도 한다. 재외동포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과 제도, 정책 모두 미비한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앞서서 제도발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국회가 나서서 법제정을 서둘러 재외동포 정책과 제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난 16대 국회 때는 조웅규 의원의 발의(필자가 당시 입법보좌관)로 시민단체와 주요국의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기본법 제정 논의를 재점화하였지만 역시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시대가 본격화된 오늘의 국제상황에서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제법상 사소한 이유를 들어 반대해서는 인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외교전선에서 우수한 전략과 책략으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재외동포 문제가 앞날의 국익과 민족이익에 지대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외교통상부는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반대의 명분으로 삼기 보다는 적극적 외교력과 애국심으로 대응하여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가져올 다소의 국제적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국익과 민족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운동가 및 전문가들과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상호 유기적ㆍ전략적으로 잘 연대하여 우선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빈틈이 없는 완성도 높은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만든 다음 상호단합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법안통과를 위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튼 새해에는 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획기적인 선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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