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都, 조총련 관련시설 과세 방침
상태바
도쿄都, 조총련 관련시설 과세 방침
  • 연합뉴스
  • 승인 2003.05.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일본 도쿄도는 재일 총련 중앙본부 등의 토지
와 건물에 대해 앞으로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주 과세통지서를 송부할  계획
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도쿄도의 이런 방침은 관내 지요타(千代田)구에 있는 총련 중앙본부 등  시설에
대해서는 1972년 `영사관적인 역할을 가진 시설'로 간주해 고정 자산세를  면제한다
는 종전의 관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앞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지난 2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관 취급을 받아 고정자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총련 시설들이 많이 있다"면서 "(
북한의) 영사관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조사해 과세하는 것
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총련측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앙본부는 그 동안 공관 역할을 해왔다"면서 30
여년 동안 계속돼온 면제 조치를 갑자기 문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해 왔다.

    ksi@yonhapnews.net

(끝)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