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건물에 대해 앞으로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주 과세통지서를 송부할 계획
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도쿄도의 이런 방침은 관내 지요타(千代田)구에 있는 총련 중앙본부 등 시설에
대해서는 1972년 `영사관적인 역할을 가진 시설'로 간주해 고정 자산세를 면제한다
는 종전의 관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앞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지난 2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관 취급을 받아 고정자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총련 시설들이 많이 있다"면서 "(
북한의) 영사관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조사해 과세하는 것
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총련측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앙본부는 그 동안 공관 역할을 해왔다"면서 30
여년 동안 계속돼온 면제 조치를 갑자기 문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해 왔다.
ksi@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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