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2일 국내 취업을 위해 위
장 결혼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로 중국동포 김모(여.40.중국 랴오닝성)
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위장결혼에 응한 김모(37.춘천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김씨는 1996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1999년 1월부
터 불법체류를 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지낼 당시 알게 된 김씨에게 결혼 대가로 900
여만원을 주고 지난해 11월 춘천시청에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동포 김씨는 지난해 1월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출국한 뒤 전
화를 통해 위장 결혼 상대자인 김씨와 모의했으며 4월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hak@yna.co.kr
(끝)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