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한국인, 자녀 외국인이면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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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국인, 자녀 외국인이면 문제없어"
  • 연합뉴스
  • 승인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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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재외국민특별전형 부모 국적 기준" 주장에 해명
2005/11/22 18:02 송고

대학들, "재외국민특별전형 부모 국적 기준" 주장에 해명
입학후 한국국적 포기 논란소지…교육부 "실태파악 자료 없어"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22일 "일부 대학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외국인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해당 대학들
은 부모가 한국인이고 자녀가 외국인일 경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학 후 병역 기피 등을 위해 이중 국적자인 학생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라는 말 자체에 한국인이라는 의미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응시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
하지만 입학 이후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적 포기자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
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포기시 응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이는 방법이 있다"며 "교
육법 시행령 혹은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수시모집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요강을 `외국 근무 재외국민의 자
녀' 혹은 `외국 영주 재외국민의 자녀' 등으로 정한 서울대는 2008년 이 전형 방법
을 폐지할 계획이다.

고대 입학관리처 관계자도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자식이 외국국적인 경우 재외
국민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며 "입학할 경우 대부분 나이가 어려 이중국적자이므
로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어 재외국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입학처 관계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자녀도 외국인인 `순수 외
국인'만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부모는 한국인이고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
질 경우 재외국민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ㆍ재외국민 규정은 교육부 지침이나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으며 각 대학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석을 다소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적
이 외국인이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며 재외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홍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재외국민특별전형이 아니라 외
국 국적이 있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인 것 같다"며 "일부 병
역기피 국적 포기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아직 실태 파악
자료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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