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칼럼] 중국동포 여성과 위장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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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칼럼] 중국동포 여성과 위장결혼
  • 김용필 편집위원
  • 승인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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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국인과 중국동포의 ‘위장결혼’에 빨간등이 켜져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국제결혼으로 들어와 이혼을 하거나 별거중에 있는 외국인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이혼을 해 국적취득을 못한 상황일지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자격(F-2)을 부여해주고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0월14일 국제결혼으로 들어와 이혼을 했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의 입법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류는 당연 중국동포 여성들이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12만8762명이고, 이중 중국동포가 4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으로 들어온 중국동포 여성 상당수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과 중국동포의 결혼은 90%가 가짜라고 할 만큼 ‘위장결혼’이라는 기본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국적 취득 신청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등살에 못이겨 몸을 피해 빠져나온 중국동포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대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크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
심증은 가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둘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 당신네는 위장결혼자야!” 하고 몰아붙이고 강제추방을 시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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