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2-재외동포법] 국내 해외가 맞서는 파국 피해 타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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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재외동포법] 국내 해외가 맞서는 파국 피해 타협 공감
  • 김제완
  • 승인 2005.11.15 0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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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여야의원 합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두의원의 진전된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월 5일과 9일 나란히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준표의원과 김성곤의원은 법안을 놓고 국회상임위의 격돌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날 두의원의 법안 지지를 놓고 재외동포와 국내동포의 입장이 갈라지고 맞서는 파국적인 상황이 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의원은 재미동포출신 가수 유승준씨와 같은 병역기피목적의 국적상실자도 재외동포법상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엄격한 입장의 김성곤의원은 혜택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의 동포단체가 김의원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겉만 재외동포법 개정일뿐 핵심은 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로 지난 여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듯 이 인화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국내와 해외가 겉돌고 있는 현실에서 양쪽의 틈새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같은 재외동포신문 기자의 지적에 대해 두의원이 답변했다.

홍준표의원은 “양당이 정치적인 이해를 따지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내가 낸 법안은 개인적으로 낸 안이어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성곤의원안은 열린우리당과 법무부에서 합의한 것이어서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 앞으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와 타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곤의원은 답변에서 “국내는 김의원안, 해외는 홍의원안을 지지할 것같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라며 동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간의) 형평성을 기할수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얼마든지 타협을 할수 있다”고 화답했다.

홍의원은 동포정책 결정에 관해 당내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있으며 김의원은 당내 기구인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단장직을 맡고 있다. 비록 동포기자들의 압박성 질의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였지만 두의원간에 타협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적지 않은 정치적 무게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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