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외교부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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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외교부로 거듭나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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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난 11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98년 11월 7일자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재외동포특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중국과 미국의 ‘수락’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 외교부의 굴욕 외교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재외동포법 제정당시의 외교부의 굴욕적 외교행태에 대해서 본지는 창간호부터 외교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사대주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었다. 이번에 권영길의원이 제시한 물증을 계기로 본지의 보도가 사실로 확증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도 외교부는 재외동포특례법이 국내법이지만 적용대상이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관련국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으로 당연한 절차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런 관례가 있어서 다른 나라의 의견을 구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외교부가 미리 반대방침을 세워 놓고 관련국들의 입장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집요하게 관련국들의 반발을 끌어내려 했다는 점이다.

재외동포법 제정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처음에는 법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법제정이 불가피해지자 외교부는 중국동포 재일동포 재러동포 등 정부수립 이전에 출국한 동포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발생할 지도 모를 주변국과의 외교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 것이다. 그 결과 자유왕래를 가능하게 해 재외동포들을 최대한 배려하려 했던 애초의 법제정 취지가 무색해 지고, 그 법을 가장 필요로 했던 동포들이 법 적용에서 배제됐던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이란 주장이 허구라는 점은 외교부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미국은 외국이 국내입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외국 입법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미 국무성 정책과장이 보내온 답신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권의원의 문서 공개를 계기로 과거 외교부가 행했던 굴욕적 외교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주적이고 주체성을 가진 외교부로 거듭나야 한다.

외교부는 외교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본연의 이유를 되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중국이나 미국 등 강대국의 눈치나 보는 외교부가 아니라 외교마찰이 생기더라도 당당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민족의 일원인 재외동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외교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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