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용민 교수의 부정부패,부조리,인권침해인 비리 사실 및 친부 양권모의 부정부패,부조리,인권침해인 비리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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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용민 교수의 부정부패,부조리,인권침해인 비리 사실 및 친부 양권모의 부정부패,부조리,인권침해인 비리 사실입니다.
  • 양현주
  • 승인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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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251번지 377호 4층
           (우편번호:151-859)
           TEL.:016-737-7561 // 02-879-1929, 02-879-1327, 02-
                   879-1360
                
                  <대검찰청, 검찰행정 관련 민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622번지 서울지검 북부지청 412호실의 유 영하 검사의 처분에 대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 본 고소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용민교수 불공정행위 및 부조리 등의 건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제출한, 재심청구 및 진정 건>에 대한 유 영하 검사의 처분에 관해, 유 영하 담당검사를 진정대상으로 삼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유 영하 검사에게 다시 검토하라는 식으로 되었는지- 오히려 유 영하 검사가 그 건을 맡아 다시금 본인이 진정 낸 내용과 동일한 오류를 범했다. 본인이 진정서를 많이 냈다는 식으로 5건의 진정 건을 거론했고, 본 고소인은 도봉경찰서에 1번, 관악경찰서에서 2번 이 건 관련 고소인 진술을 했다. 그런데 도대체 피의자 김 용민 교수는 평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대응능력 있다는 식으로 잘못을 했지만 피의자 김 용민은 지위가 있으므로 잘못을 은폐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종종 얘기해왔었다. 피의자 김 용민을 사실확인을 위해 한 번이라도 경찰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회해 달라. 본 고소인은 3번이나 불러 고소인 진술을 요구하면서 피의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단 한번도 조사도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불공정 처사이고 형평성 또한 상실한, 항간에 떠도는 검찰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여러 많은 불만과 검찰의 행정처리에 관한 불신을 확인시켜줄 따름일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조사하기 싫은 건은,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시정하고 싶지 않은 건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사의 단서를 삼을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만 하면 다가 아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징계되고 잘못된 처분을 냈다면 처벌된다.

본인이 제출한 많은 증명문건으로서 이미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상정되어 있고, 또한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이 건 내용 관련으로 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리고 민사 재판 관련 조 희대 판사는 유 영하 검사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형사 건>이 됨을 말했다.      

분명한 지적 및 진지하고 성실한 조사 없이 공람종결만을 남발하는 유 영하 검사를 조사하라.

                      2003년 4월 25일 양현주

부패방지위원회 심사3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문서번호 심일 16500-341>건-접수번호 제2003-345-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어떤 조사를 했고 또한 그 결과 어떠한 문건이 더 필요하며 이미  낸 서류로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양권모의 잘못된 행위 및 양권모, 신덕희, 양현숙, 양희돈 등이 그들의 불법적인 내지는 부당한 이익 챙기기에 본 신고자가 돕지 않고 지적한다 해서 모함한 것을 곡해말라.  119에서는 수갑사용을 안한다고 하던데 경찰입회하에서 수갑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연구생으로서 LESSON중에 잠시 방문한 본인을 수갑을 채워 불법체포하고 며칠씩이나 박조열 신경정신과에 불법감금했는가를 철저히 조사해야만 한다-홍재용 신경정신과 의사 말에 의하면 양권모가 이미 그 전에 김용민 건으로 청와대에 민원 내고 하는 본인을 위해, 민원 낸  내용을 알아보고 본인이 시정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기는커녕, 오히려 청와대에 민원을 냄으로 해서 양권모의 사회생활에 무슨 불리한 일이라도 생길까봐 본인을 신경정신과에 감금시키려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뒀다가 제출했다고 했다-.

본인이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김용민의 불공정하고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기 위해 많은 민원과 노력을 하고 있고, 1999년 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이 안되었으면 김용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본인이 김용민의 잘못을 지적하면 변호사를 수임해서 얼른 일을 처리해 주고 본인의 학업에 있어 잘못이 빨리 시정되어 격려 속에서 계속해서 학업에 정진하게 도와야 마땅한데 오히려 김용민 건을 묵인하고 방조했을 뿐더러 더욱 잘못된 일임에 마땅한, 본인이 민원 내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경정신과에 체포해서 감금시키기 위해 친부로서 자료를 허위조작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본인의 진로나 행복이나 진정으로 본인의 인생에서 본인이 바라는 바를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앞으로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를 처사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친부가 아니며, 의가 상해서 친부 노릇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력의 출발이라거나 권리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다. 친부라도 잘못은 확실하게 처벌해줘야 사회의 부당하고 부조리한 사건의 근원도 없어지는 것이다. 일단은 본 신고자가 고소 중이고 민원을 내는 등 김용민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본 신고자의 얘기를 들어보고서, 본 신고자의 민원이 빨리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한데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양권모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양권모의 허위제보에 의한 잘못된 행위가 없도록 했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것에 휘말려서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게 된 것이다.  
아무 잘못도 없이 본 신고자는 학업이 거의 중단상태이며 아버지라는 작자는   본인이 처벌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김용민의 소송 중에 소송 원고인 본인을 여러 많은 자료까지 허위조작하고 허위의 감언이설로 이웃을 동원해서 불법체포 신경정신과에 감금했다. 이는, <불법이고 인권침해며, 폭력>이다. 이번 건,
부패는 양권모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부패의 근원을 잘라라. <통해야지. 통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짓과 통하는 것은 없다.>
가정이 아니라 본 신고자에게 필요한 기원을 해 달라.
아버지의 잘못이나 부조리가 통하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탈퇴한다. 내가 부탁하거나 동의해서 태어난 세상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나
폭력은 거부한다.
<자유, 평등, 정의>가 정확하게, 완전하게 실현되려면 궁극적으로 가정이나 가족이 없어져야만 한다.

                     2003년 4월 25일 양현주



<<부정, 부패, 부조리 및 인권침해 신고 건>>

부정, 부패, 부조리 및 인권침해 신고 제 1건
:[2002가합 56043]사건 관련
원고 양 현 주
피고 김 용 민

:청와대에 민원드린 내용으로서 본 부정부패 신고내용을 밝힌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 현주 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졸업논문을 위한 “논문 제안 심사” 에서 지도교수님을 김 용민 교수로 정해 지도 받은 후(제목, 목차, 개요, 참고문헌 등) 발표하기 약 5분 정도 전에 교수 연구실에서 찾아 뵙고 마지막 점검을 받은 후, 논문 Proposal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된 논문 Proposal을 읽은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 지도교수께서, “너는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Proposal석상에서 minimum3학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떠한 점 때문에 minimum 3학기를 해야하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자 김 용민지도교수께서는 그 당시 얼굴만 붉게 일그러지셔서 아무런 답변도 못하셨고 뒤이어서 다른 교수님께서 질문 등을 하시고 본인의 논문 Proposal에 참석하셨던 석,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 중에서 질문이 이어지고 제가 답변하는 등 시간이 흘렀으나 그 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언급도 못하신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계속 그대로 있었다. 그 뒤 제 차례가 끝나고 또 한명의 대학원생이 논문 제안을 하기 위해 교실 앞 책상에 앉을 때까지 이렇다 할 어떤 지적이나 comment도 못하신 채로 그대로 앉아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논문 제안 심사 과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유없이, 지도교수님으로부터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정외과 학생들과 다른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석사과정 논문을 최소한 3학기를 써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5학기가 지나도록 김 용민 지도교수께서는 제 논문을 제대로 지도해 주시지도 않았고 따라서 1년 간은 “no comment”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가지고 가면, 딴청만 피우시고 엉뚱한 다른 얘기들을 늘어놓으시면서 도무지 졸업을 시키시기 위한 논문지도에 전념하시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따라서 제 논문은 지지부진 답보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작한 논문이라 글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읽고 생각해서 쓴 글들을 가지고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계속해서 no comment를 하시고 제 글을 암호 같다고 하시면서 이해를 못하시겠다시면서 제게 설명을 요청하시고 그제서야 이해되는 式의 만남이 거듭되자 나중에는 급기야는 제가 제 글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갈 즈음이면 나가달라고 하시는 것 입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기도 멋적고 해서, “뭐 제가 언짢게 해드린 일이라도 있나요?”, 내지는 이해 되시고 긍정적인 평가가 될 만큼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논문이 통과 되겠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지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중간 평가를 부탁 드렸지만 5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평가도 일체 없고, 다른 교수님께 연계시켜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학기 수만 연장하셨습니다.
이런 파행을 계속하시고 저는 저의 젊은 날들을 괜한 고생과 번민으로 힘들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오로지 수업 시간에 제게 당한 창피에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었고 ‘보복’ 이라고밖에 달리 적확한 표현을 찾기 어려운 행위를 5학기 내내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녹음 해 놨냐?”, “증거 대봐.” 式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 제 글을 드려 저의 정치철학에의 천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도 매우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Texas 대학의 승 계호 교수님의 직계 제자이신 장 동진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의 정치철학이의 천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님과도 철학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변의 칭찬에 제자의 재능을 인정하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니꼽게 여기시고는 외려 저의 어머니를 학과장님을 통해 부르셔서 야단을 하시고 자신의 무능이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저를 들볶아 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여러 정외과 교수님들의 현명하신 지혜에서 말미암은 결정으로 저는 논문지도교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 대한 허위의 악감정을 드러내시고 계셔서 저의 생활을 거의 고달프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디 자세한 말씀은 찾아 뵙고드렸으면싶습니다만, 김 용민 교수 일 개인의 저에 대한 개인적인complex나 악한 감정 때문에 저의 젊은 날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00일에 가까운 너무나도 아깝고 귀중한 날들이 무리한 얘기들과 실질적, 정서적, 감정적 손실과 더불어 낭비되었고, 그리하여 5학기 이후 다시금 2학기의 시간을 들여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해야만 되는 사정을 총장님께 알릴 수 밖에는 없도록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저에게 번번이 당한 일들 그리고 사석에서의 여러 사소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유들 등으로 인해 이렇듯, 개인의 억하심정을 지도교수의 판단이나 권위라는 미명하에 자행해 온 김 용민 교수의 행위에 대해 아뢰는 바입니다.  

제 앞의 한 학생이 졸업을 못하고 나간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2001년 10월 13일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양   현 주 올림


발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8번지 7호 다가구 203호
02-882-7001 // 016-737-7561

수신처 참조:김 익상 변호사, 박 권상 KBS방송국사장, 김 중배 MBC문화방송국사장, 송 도균 SBS서울방송국사장, 김 학준 동아일보사장, 방 상훈 조선일보사장, 장 준봉 경향신문사장, 심 상기 시사저널사장, 이 회창 한나라당총재, 조 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이 창호 주간교육신문사사장, 한 완상 교육부장관, 이 기준 서울대학교총장, 이 종남 감사원장, 이 규택 국회교육위원장, 김 대중 대통령>


이미 본 건의 내용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임을 밝힌다.

본 원고는 이 건 처리의 대안으로서 3가지 등을 다시금 제기하는 바이다.
피고 김 용 민이 안식년이기에 2002학년도 정치철학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를 본인의 논문지도교수로 해서 정치철학을 전공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계의 권위자 3명의 추천서 등에 의거해서나, 정치외교학과 대표이신 김 웅진 학과장명의로 정치학 석사학위수여 등의 대안을 제기한 바 있다.  

논문교수신청을 본인이 스스로 수락하고서도 –이미 그때부터 논문을 한 학기 만에 잘 쓰도록 하여 본 원고가 박사과정 등의 추후의 학업에 있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한 학기 동안 성실히 논문교수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서 임했던 것이 아니라- 1996년 9월 이래로 본 원고의 정치철학에의 출중함에서 기인된 강의시간에서의 피고 김 용 민의 망신당함을 보복하겠다는 감정밖에는 없었음을 본 원고는 확실히 안다. 김 웅 진교수께서 논문교수를 맡아주시고 피고 김 용 민의 잘못을 확인하려고 주위에서 나서자 그 때가서 온통 기만적인 자기변명을 위해 쓴 글- 피고 김 용 민의 해명서-에 관해서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본 원고의 학위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은 피고 김 용 민이 사립대학에서 월급받고서 해야만 할 마땅한 의무인 것이다.

그리고 본 원고에게, 처음부터 다른 대학원생과는 다른 불공정한 조건-본 원고 석사4학기째인 1998년 2학기째때 논문제출 및 심사가 불가하도록-1998년 6월 당시 본 원고에게는 향후 3학기 이전에는 석사학위를 주지 않겠다는 논문교수로서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 것을 법정 증인출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원생에게 그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석사3학기째때 향후 3학기를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논문 준비기간으로서 공개적인 공식적인 평가자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적으로 강요한 적이 없었기에 그리고 본 원고는 그러한 피고 김 용 민의 공개적인 공식석상에서의 그러한 명확한 의사표현이 논문교수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였음을 밝힌다. 1998년 2학기째때 본 원고가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받고 통과하여 1999년 2월의 석사학위수여식에 참석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은 당연히 아니며 본 원고는 바로 그러한 1999년 2월의 졸업을 기대하고 있었었다.
이를 향후 “MINIMUM3학기”, 그 이전에는 본인이 학위취득을 할 수 없도록 의도한다는 것을 공개적인 공식석상에서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은 분명히 논문지도교수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다. 이는 잘못되었다. 이것에 대해 사과하라. 이러한 잘못된 의사표시 이후에도 이러한 의사표시에 맞게 온갖 정서적으로, 그리고 논문교수의 재량권을 벗어난 악의적인 처사로 일관했음을 밝힌다.

본 원고의 인생에 있어 고의적으로, 학사제도에도 위배되는 행위로서 괴롭혀 놓고도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다. 타인을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로서 괴롭혀놓고서도 피고 김 용 민은 “난 안 괴롭혔다.”하니, 법에서 가려달라.
안 겪었으면 좋았을, 그렇게 되었었더라면 본인의 행복추구에 있어서도 훨씬 많은 보탬이 되었을, 본 건 처리에 있어 본 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얘기로서 더는 본 원고의 명예와 자긍심에 손실을 주고자 획책하지 않음이 옳다.
피고 김 용 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본 원고는 1998년 2학기에 논문을 쓰고 1999년 2월에는 졸업을 하고 2002년 2월에는 박사학위까지도 취득했을 분명한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외국어대학교 1996년 6월 당시 정치철학전공교수가 피고 김 용 민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본 원고가 정치철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있어 엄청난 훼방을 놓을 수 있었다. 논문지도교수권한을 벗어난 불공정한 조건을 본 원고에게만 다른 대학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부여함으로 해서 본 원고의 이력에 있어 본인의 1999년 2월 졸업을 강제로 못하도록 획책한 것이다. 자기 비위에 맞는 대학원생을 더 빨리 졸업시키기 위해 그래서 본 원고보다 더 빨리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에게 그러한 불공정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을 공개적인 공식평가자리에서 함으로 해서 정치철학전공 학위취득을 1999년 2월에 불가하도록 했다. 본인보다 대학원학번이 늦은 대학원생이 본인보다 먼저 졸업하여 사회에 먼저 진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학위취득에 있어 rule에 벗어난 불공정행위를 처벌해달라.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에까지 잘못을 알렸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까지 제소했다. 이는 본 원고의 앞으로의 학업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인 등등의 손해배상 위한 것이다. 논문지도교수가 휴학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고 논문교수변경신청서를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서는 대학원 교학과에 비치되어있고 대학원생은 임의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더더구나 ‘피고 김 용 민의 지도하에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했다는 해괴한 문구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피고 김 용 민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린다(2002년 12월 24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피고의 준비서면 1.의 나에서의).    
앞으로 제도나 논문교수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를 이러저러한 구실을 변명으로 해서 또다시 획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피고 김 용 민을 법에서 최대한 처벌해달라. 그리고 본 원고의, 피고 김 용 민의 불공정한 처사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었을 많은 고통과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김 용 민은 도덕적으로도 잘못이 많은 사람이다. 피고 김 용 민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에 관해 피고 김 용 민의 양심에 물어보라. 피고 김 용 민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상한 일에서 쾌감을 느끼는 정서적으로 불건전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본인에게 불공정한 처사를 자행했던 피고 김 용 민의 많은 훼방에도 불구하고 본 원고가 작성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피고 김 용 민이 아닌 정치철학전공 논문지도교수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배정해 주거나 학계의 권위자 3인의 추천서 등으로 학위를 취득하게끔 해주는 등 본 원고가 쓴 정치절학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소로써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의 학위취득에 있어 논문지도교수가 공개적으로 또한 비공개적으로 많은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며, 이에 피고 김 용 민의 공개적인 사과문게재 등 많은 수단을 강구해 본 원고 건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불공정한 처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을 불식시켜달라.  
피고 김 용 민은 본 원고에게 불공정행위를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에 기인한 손해를 최대한 배상해주면 되는 것이다. 엉뚱한 이유를 들먹거리고 논문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기술은 이 건의 진상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피고 자신의 불공정행위인 1998년 6월의 망언 이후에도, 피고는 수많은 불공정행위를 했었고 논문지도라고 해서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행위를 자행했음을 조금이라도 감추려고만 말고 떳떳이 사과하라.      

그리고 본 원고가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겪었던 1998년도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그 해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모 교원이 너무도 많은 부조리를 행한 댓가로 징계되어 해고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횡행했던 정황이었음을 1998년도 <외대뉴스>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제도를 준수하고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 제도권을 벗어난 재량권의 인정범위를 벗어난-본 원고는 피고 김 용 민의 향후 MINIMUM 3학기 이전의 석사학위취득이 불가하다는 논문제안서평가석상에서의 평가를 이행할 경우 4학기 만에 학위취득이 안 된다는 것이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교학과 일정으로는 4학기(2년)만에 석사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면 수료자의 신분이 되며 도서관이용에 있어서도 입치금을 내야 하는 등의 많은 것이 가중된다. 4학기 만에 석사학위를 무난히 취득할 경우에는 수료자가 아니라 바로 졸업이 되는 것이다.향후 3학기 이전에는 석사학위를 안주겠으며 더더군다나 언제 본 원고에게 학위를 줄지는 모르겠다라는 공갈을 해놓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발언에 맞는 여러 불합리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로서 일관하여 본 원고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해했다. 논문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본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제시할 수가 없다. 본 원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할 당시 김 용 민이라는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본 원고는 대학원에서 본 원고 학업에 있어 당연히 석사졸업을 위해 그것도 조속한 석사졸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본 원고가 학위취득을 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논문지도를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처우로서 일관한, 형평성을 무시한, 학위취득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한 논문지도교수의 불합리한 처사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했다. 불합리한 처사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화이고 논문지도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의 이 기준총장 불신임투표결과로서 이 기준총장이 사과하고 사임했다. 본 원고는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등에서 촌지문제나 친인척관련 비리, 떼거리의 불미스러운 모함 등 많은 부조리를 목도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많은 일을 했었었다. 대학원학사운영과 학위취득에 있어 논문을 쓰는 것 이외의 다른 변수가 졸업순서까지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무런 합리적인 원인 없이 김 용 민 일개교수의 불건전한 감정적 쾌감-강의시간에 본 원고가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한 일 때문에피고 김 용 민이 여러 번 함께 강의를 듣는 대학원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점에의 보복 등-을 위해 엉뚱하게 소리쳐 놓고 변명이 궁해지자 해당사항 없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 또 다시 이러한 동일한 일이 발생해도 무방하다는, 팽배해 있는 사회악이나 부조리에 근거해 대학원 학위취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참히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 최대한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피고 김 용 민은 이와 유사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위 할 것이다. 본 건과 관련 없는 다른 얘기로서 피고 김 용 민의 과실을 호도하지 말라. 피고 김 용 민은 사임해야 마땅하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도를 위배했다면 이는 논문지도교수라도 처벌된다는 것이 확고해야 대학원학위취득에 있어서의 학사일정이나, 대학원에서 대학원 일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학위취득이 좌우되는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추후의 사태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부당한 일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인내이고 고진감래의 경구를 확인시켜주는 미덕은 아니다. 본 원고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피고 김 용 민으로 인해 받았던 많은 상해를 피고 김 용 민은 최소한 사과문을 보내고 이를 정정당당하게 한국외국어대학교 게시판에 게재하고 손해배상하라. 또한  김 용 민을 해고해야만 한다.
이는 피고 김 용 민이 본 원고라는 젊은이의 인생에 끼친 해악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이다. 검찰총장이라고 할지언정 부당하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법처리되는 것이 응당하다.  


수료 후 5년간 석사학위를 제출하거나 그 이후에도 2년간은 연구등록을 위한 등록금의 10%를 불입하면 도합 7년의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이 가능하다는 서류로서 일반대학원교학과(일반대학원교학과라고 하더니 이 번 김 현숙씨 FAX.에서는 일반대학원교학처라고 해서 보내왔다)에  비치되어있던 자료를 본인이 가져왔었었다.

그런데 동봉하는 8장의 서류를, 군데 군데에 허위적으로 사후 조작 한 처참한 서류를 FAX.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과의 김현숙씨가 보내 왔기에 이에 관한 교육부의 조항과 비교한 학사일정 및 학위논문제출기간과 연구등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등으로서 사실조회 및 김용민의 해고를 요청한다.

그리고 2002가합 56043건의 본 원고는 이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과의 김현숙씨의, 잘못된 문건에 동의할 수 없어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2003년 3월 20일
                                                  양 현 주  

<부정, 부패, 부조리 및 인권침해 신고 제2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맞게 헌법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심판하는 기관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따른 구제절차인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후에,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문서번호 심행2515-53에 관련한 본 신청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2002년도 지방세납세사실이 없음을 붙임1로서 증빙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는 2002형제966의 경우 면밀한 조사 없이 단지 친부를 고소했다는 것에 대해 쓸데없는 동점심이나 불필요한 경찰이나 검찰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하여 (“친부를 고소하다니!”식의 -사건파악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처벌되어야 마땅한데도 본인을, 본인의 말 한마디 듣지도 않고서, 새벽에 - 나중에 박조열 신경정신과에 근무중이던 의사가 119요원 아닌가하면서 자기네 박조열 신경정신과에는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요원이 없다면서, 사건 당시 박조열 신경정신과에 근무 중이던 홍재용 신경정신과 의사는 수갑에 채워서 박조열 신경정신과에 데려온 것은 본인으로서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한다고 함. 더구나 서울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의 학업중이었던 본인에게 그러한 불법 체포 및 강제구금은 학업중인 크나큰 손실임은 물론이다.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공적인 기관에 의해 자행하도록 한, 자료를 조작하고 친부임을 내세워서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학업 및 인생에 있어 엄청나게 조악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됨 없이 누리며 친부라고 함부로, 그리고 한번 쯤은 한번쯤은 하면서 여태까지 본인의 인생에 크나큰 손해를 끼쳐온, 그에 대해 항의하자 이번에는 신경정신과에 강제로 체포 감금하는 일까지 저질러서 잘못된 것을 더 큰 잘못으로 허위조작 한 양권모를 처벌해 줄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불법 체포 및 강제구금사건 불과 3개월 정도 전에 본인은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에 4과목을 응시 4과목을 모두 합격하여 등록 수강 중이었으며 LESSON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서 김용민교수의 부조리와 불공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학위수여가 지연되고 있어 고소 건이 연루되어있는, 당연히 친부라면, 그 전에 김용민을 만나 잘못된 점에 관해 사과를 받아내고 배상을 청구함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고소중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일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도리가 아님.
따라서 친부라도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어려서부터 본인의 총명함과 탁월함으로 주위에서 친부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저의 소질의 개발이나 발전에 훼방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주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에 경제적으로 저의 능력에 걸맞는 SUPPORT를 해주지 못하게 되자 자격지심으로 오히려 집에서 화를 빈번히 내고 심지어는 잠궈 놓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폭행한적인 너무도 많음 때맞춰 돈을 못 대주면 오히려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실천하기는커녕 자격지심 때문에 오히려 화내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친부라는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면 될 것을 오히려 친부 때문에 제 인생에 상처가 된 적이 많았음을 명확히 밝힌다.  

그러므로 <2002형 제966>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양권모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서 수감할 것을 청구한다.

<2001형 제63736> 및 <2002형 제35630>건의 김용민 건과 관련하여 그 철저한 재수사 및, 처벌을 위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 건 관련 청구취지를 동봉한다(청구취지는 상기한 청와대민원내용과 동일하다)  


<참고자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신 청 인   :   양 현 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251번지 377호 4층
               우편번호:151-85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연구생

TEL.:016-737-7561, 02-879-1929, 02-879-1327, 02-879-1360

신청인은 대학원과정에서 겪은 일로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용 민논문지도교수를 고소하였으며,
이건 관련 양 권 모라는 친부의 부당한 처사까지도 고소하게 된 바,
이에 취직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합니다.  
첨부자료: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학위취득확인민사소송 관련;<2002가합 94>

김 용민교수[:이하 김 용민으로 지칭한다]는 평소부터 강의 시간에 자신이 저 양 현주보다도 정치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에 있어 그리고 사물의 내지는 사건 등의 보다 차원 높고 심도 있는 그리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학문에의 열정에서 발로한 심오한 사색과 고찰 그리고 문제의식의 도출에 있어 본인의 탁월함에 의해 번번이 대학원생과 함께한 강의에서 망신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3가지의 실제만 열거해 본다.
아래에 표기한 철학은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사실 1. freedom과 liberty의 차이점에 있어 김 용민이 질문해 놓
        고는 저에게 질문에 대해 답변케 했을 때 본인이 정답을 얘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면서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이에 본인이 그 강의에서 김 용민이 교재로 채
        택하여서 보고 있던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에
        서 freedom과 liberty가 포함된 구절을 읽으면서 본
        인이 옳았음을 증명하여 망신을 당함.

사실 2. 플라톤의 <티어티터스>라는 작품으로 강의할 때, 본인이
report에서 have와 possess의 차이점에 관하여 기술한한
대목에서 또한 have와 possess의 설명이 뒤바뀌었다고
하고서는 정작 교재에서 본인의 have와 possess의 설명
이 옳았음이 증명되자 대단한 망신을 당함.

사실 3. 아주 대단한 망신을 당하여 김 용민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
           케된 사실
           :피타고라스정리에서 본인이 김 용민이 스스로 문제를 내
            놓고도 풀지못한 증명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내자 또
            다시 아니라면서 저 숫자는 너무나 특수한 숫자이기에
            아니므로 자신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연구실에가서    
            보고 오겠다면서 강의를 중단시키고서는 운동장을 건
            너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가서까지 갔다왔지만 결국은
           <양 현주가 옳았어. 피타고라스도 저 숫자를 가지고 증명
            했어. 내가 틀렸어.>라면서 대학원 강의시간에 여러
            대학원생이 있는데서 시인함.

여타의 많은 다른 실례가 있음.

이로써 번번이 확실하게 창피를 당하자 -이를 드러내어보았자 도리어 자신의 망신이므로-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학위를 받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보복함.

<학과별 학위논문제안서 공개평가실시>라는 것은 학위논문제안서를 평가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김 용민은 학위논문제안서는 아랑곳 않고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을 본격적으로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어떤 대학원생은 논문제안서를 A4용지 1장에 써오기도 한다- 3학기 전에는 학위를 주지 않겠다고 <minimum3학기> 석사학위논문을 쓰라는 가당치 않은 요구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면서, 더욱 파렴치하게도 –도저히 교수로서 할 수 없는 언사이다-<maximum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함으로 해서 본인에게 너무나 크나큰 손해를 끼침.
Maximum 언제 끝날지를 자기도 모르면 도대체 5년이고 7-8년이고 간에 석사학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에 관해 어떤 허위적이고 가증스러운 변명으로서 순수한 학문의 정신을 훼손시킬지 걱정이 되지만, 도무지 논문제안서 심사 평가하는 자리이면 논문제안서를 평가해야지 논문제안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고서-석사학위논문은 3명이 참석하나, 교수1인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3학기 정도도 아니고 minimum3학기라는 부당한 처사를 해놓고서도 추후 본인이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교학과에서도 조사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허위적인 언사로서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본인이 김 용민의 논문을 찢은 적이 없다. 논문은 분책하여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도대체 김 용민의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적으로 쓸데없는 악감정을 가지고서 저지른 일을 이제라도 뉘우치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퇴하라.

그리고 김 용민의 잘못을 안 다른 교수의 주선 등으로 김 용민의 잘못에 대해 단죄하는 의미를 가져야만 될 변경이 받아들여졌다. 또 다시 김 용민은 허위적으로 김 용민이 동의했다고 하나 변경신청시 전 지도교수의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 신청은 본인이 한다.

논문제안심사에 들어 가지 전에 전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서 일부러 본인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복하기 위해 불과 5분전에 까지도 아무런 지적이 전혀 없었음.

그 이후에도 1년 동안이나 no comment했으며, 5학기째는 본인이 이번 학기에는 졸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어떤 어떤 책으로 어떻게 쓰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나 전혀 대답 않고 그냥 있더니 나가달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러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자가 단 둘이 있을 때는 오죽했겠는가.

더 이상의 허위적인 거짓으로 변명할라. 김 용민은 양심까지 팔아서 학위를 샀는지 모르나 그래서 교수가 됐는지 모르나 이제라도, 장래 창의적인 젊은이가 또다시 이러한 횡포에 고통 당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일말의 진지함이나 양심이라도 있거든 사퇴하라.

저의 어머니께서 김 용민더러 <너는 죽어서 영원히 불 속에서 못나온다>라고 <짐승이라도 이렇게는 못한다>라고, 인간이기를 저버린 김 용민의 죄악을 단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김 용민의 연구실에서 땅바닥에 쓰러지자 부축이라도 해주기는커녕 내팽게 치고 나가버린 일에 어머니께서는 아주 대단히 분노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도 조 규철총장을 만나기 위해 직장 일을 팽개치고 오셨으나 비서실장이 못 만나게 하고선 교학과의 강 승창을 불러 가식적인 변명을 늘어놓도록 했다.

다른 어느 누구의 논문제안서 심사 평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러한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면서 -그 적확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청이 그 자리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는- 그 명확한 이유도 언급 못하는 것이 과연 논문지도교수로서의 책임 있는 언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평가가 용납된다면 도대체 교수의 재량이라면서 행하지 못할 횡포가 어디 있겠는가.

일단은 대학원 교학과에서 정해준 한 학기 동안 쓴 후에 미비된 것도 아니고 마치, 공 차보기도 전에 이유 없이 너는 3회 출전금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가 용납된다면, 더구나 minimum 3학기라는 것에 대한 이제서라도의 반성은커녕, 본인이 2년 만에 석사과정을 마치기 위해 1996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본인의 향후 인생계획마저 도외시할 만한 어떤 support를 해주지도 못하면서-설혹 해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논문을 쓰도록 한 뒤 그래서 한 학기만에 못 마쳤을 경우에 부득이 다음 학기에도 논문을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본인은 학점도 모두 다 한 번에 이수를 마치고 정치외교학과 종합시험 및 영어시험도 한 번만에 모두 마치고서 논문만 남겨놓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논문을 쓰기도 전에 3학기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는가. 다른 어떤 대학원생이라도 자신의 논문을 한 학기 쓰기도 전에 <논문제안서 심사 평가>의 석상에서 석사학위논문을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모른다고 하는 교수가 김 용민 이외에 있다면 그것을 심사나 평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한낱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것으로 조작하여 손해를 준 죄악일 따름이다.
교학과에서는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설명했다고 하나 대학원장을 만난 것도 본인이 찾아 가서 이며, 교학과에서는 허위적이고 가식적인 책임회피용 발언만을 일삼고 김 용민의 죄악을 단호히 처단하기는커녕 죄를 은폐하기에 바빴다.
김 웅진교수로 변경했다고 해서 김 용민의 과오에 <해당>하는 처벌을 행한 것은 아니다.
김 용민의 죄는 사퇴로서도 모자란다.
논문제안서 심사평가석상에서 minimum 3학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본인이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했음은 물론이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조작하여 졸업을 방해함으로써 본인에게 엄청난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여타의 손해를 끼치고서도 일말의 반성조차도 못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임.


교육부 문서번호 <학사 07000-934>에 의한 본인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보았으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서, <학사07000-1160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서>로서 보낸다고 밝히면서,
허위적이고 가식적인 언사로서 민원인의 민원사안으로서 분명하게 지적한 부분은 회피해버리고서 A에 관하여 민원제기하였으나 B라는 가당치 않은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만 허위적이고 가식적인 언사로써 김 용민 교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지한 진상조사나 처벌 없이 책임회피용 서류를 –본인은 내용증명용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우편물이라고 하여 보냄-

:민원인은 1998년 6월의 <논문제안서 학과별 공개평가실시> 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과에서 배부한 학사일정상에서의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유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을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논문제안서 학과별 공개평가실시>라는 석상에서 할 수 없는 처사를 한 뒤에도 5학기 동안이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부적절한 처우를 오랜 동안 자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본 민원의 문제제기에는 전혀 답변하지 못함.
따라서 답변서의 1항부터 무효이며 A를 문제삼았으나 B라는 당치않은 언급으로서 본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

김 용민 교수는 수업시간에서부터 3학기동안 내내 본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언급이 번번이 옳았음이 확인됨으로 해서- 김 용민교수의 많은 오류 드러남- 수업시간 그 과목을 신청한 많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거푸 창피를 당하자:김 용민 교수가 직접 <내가 틀렸고 양 현주가 맞았어>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시인한적도 몇 번 있음-증인을 거명 할 수 있음-본인의 천분에 대해 언급한 것은 5학기째가 되어서 이며-왜냐하면 다른 교수에게 연계시켜 주지도 못하고 본인의 글도 이해못하고 날짜는 교학과에서 배부한 서류에 나와있는 것보다 며칠씩 늦어도 괜찮다고 일부러 제출시기가 늦어지도록 방조하였으며 거의 1년 간은 no comment상태로 일관하였고 무성의하며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고의적으로 본인의 학위를 취득하는데 방해를 일삼는 행위를 오랜 동안 자행하고서도 사과문조차도 보내지 않음. 이로써 김 용민교수의 자질 없음을 규탄하는 바이며 다시금 본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맞게 진상조사 및 이의 처벌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김 용민 교수의 부당한 처사가 오랜 동안 지속되었기에 이를 학과에서 다른 분과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나, 김 용민 교수의 부당한 처사에의 처벌은 불가피함.

1998년 6월의 <논문제안서 학과별 공개평가실시>석상에서 논문제안서에 대한 평가 외에, 본인에게 학위를 향후 3학기 이전에는 안주겠다면서 더욱 심하게도 언제 학위를 줄지는 나도 모른다고 횡설수설함으로써 공개적인 공식석상을 모독하였으며, 그 1998년 6월의 부적절한 처사 이후에도 5학기동안 부적절한 처우를 자행한 김 용민 교수의 행위는 척결되어야만 할 오류임.

           <소 장 관련 내용입니다>

원   고    양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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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737-7561 //02-879-1929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주 영,  김 재 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6-3 법조빌딩 203호 (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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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학교법인 동원육영회(TEL.:02-961-42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1호 (우편번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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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  용  민 (TEL.:02-961-48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1호 교수실  
               신교수동 633호 (우편번호:130-791)

학위취득청구의 소 등

청   구   취   지

1.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별지목록 기재 논문이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123,2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간의 계약관계
  가.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설치 대학원(이하 “피고 설치 대학원”  이라고 함) 석사과정에의 원고의 입학

     원고는 1996년 9월 2일자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의 제1학기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1998. 1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최소 24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매학기 최대학점을 신청하여 모두 이수하면 27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본 원고는 대학원 3학기 만에 27학점을 취득하였다)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합격하는 등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춘 후 학사
     일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J. J. 루소의 일반의지가 지닌 자유주의적 함의 연구” 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

  나. 피고 설치 대학원의 석사학위수여의무의 발생
  
      그런데 피고 설치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의하면 위 논문제안서의    

      심사를 통과한 후 한 학기동안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거쳐

      논문을 작성한 뒤 같은 해 11월,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제출승인을

      받아 심사용논문원고를 제출하여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해인 1999. 2. 석사학위를 받도록 되어 있다(갑제1호증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학사 안내 참조).

    위 학사일정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의 구체적 실행과정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은 “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본문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위 학위논문이 통과되면 석사학위를 받을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갑제2호증 판결문 참조:
      판결문 중에서, 석사과정 입학 후 5학기는 <김용민의 망언
      이후에만 5학기동안>으로 정정한다),
   위 석사학위를 받고자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대학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을 지불하고 입학한 대학원생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률상 권리에 상응한 석사학위수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는 피고 설치 대학원의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금을
   지불함으로써, 피고 설치 대학원이 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문을 심사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하는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채무불이행 및 그 내용  
  

    위 학사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통과하여 사학위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1학기면
    충분한 과정이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논문지도교수인 피고 김용민의 고의적인 방해로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여 1998넌 6월의 논문제안 서 공개평가석상에서의 피고 김용민의 망언 이후, 10학기째인 2003.5 현재까지도 논문심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석사학위를 을 법률상 권리의 침해이자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위수여채무의 불이행이라 할 것이다.

  가.  피고 김용민 교수의 부당행위
   원고의 전공은 정치 철학(사상)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많지만 정치 철학(사상)을 담당한 교수는 원고가
   논문제출을 위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당시 피고 김용민 교수    
   한사람 뿐이었다.
   피고 설치 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역할과
   권한은<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학사안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심사를 위한 논문제출과 이의 승인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견서 제출과 논문제출승인서 제출이 필수적이어서
   논문지도교수가 의도적으로 학위수여를 막고자 한다면 할 수도 있다.
    
    본 사건은, 불합리한(또는 지나치게 지도교수의 인격에 의존하는) 학사절차운영을 매개로 하여, 한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대학원생에 대한 악의적인 처사가 가능했고, 이에 의해 한젊은이가 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원하던 학위를 부당하게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오랫동안 정서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손해 등등을 입고 있는 사건이다.

    피고인 논문지도교수 김용민이 원고의 논문완성을 방해한 사실 및  
    그 해악에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 증명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제안서 심사평가 석상에서의 피고 김용민 교수의 망언
    
    1998. 2학기는 원고가 학위논문제안서(Proposal)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심사와 평가 이후,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거쳐 논문의 원고를 완성하고, 이때 논문지도교수가 이를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원고로서 인정하면 논문제출승인서에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논문원고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1998. 6.에 있었던 학위논문제안서 심사평가석상에서 원고는 15장 정도의 논문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논문지도교수인 피고 김용민, 그리고 또 다른 배석교수로서 정치외교학과 서경교 교수, 외부강사 용대교수, 대학원생 20여명정도가 참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발표가 끝나자 피고 김용민 교수는 <-논문 통과 하려면-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망언을 했다.

    보통은 1학기 걸리는 논문통과를 MINIMUM 3학기에 MAXIMUM은 언제가 될지를 모른다는 논문지도교수의 발언에 원고는 너무나도 의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적시하여,
     “MINIMUM 3학기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고 김용민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이 상기된 채 앉아있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음은, 이 제안서는 1998. 3. 원고가 피고 김용민 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해서, 이후 3개월간 꾸준히 만나면서 함께 작성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4-5번 만나는 동안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원고가 논문제안서공개평가석상에 들어가기 5분정도 전에 교수님께 보여드렸을때까지도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자 너무나도 의아했다.

  (2)  1998. 2학기 논문지도기간동안의 논문진척

     논문제안서 심사평가 이후 학사일정에 따라 논문지도기간이 되었다.
     원고는 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위해 날짜를 잡고, 마련
     된 논문을 보여드렸다.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을 보여드리면 “거기 놔두고 가, 내가 읽어보고 다음 면담
     때 지적해 줄께.”  하고는 논문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
     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서는 다음 면담일을 한달 후쯤으로 잡았다.
    그리고 다음 면담일에는 “여기 여기를 고쳐 와.”  하고는 다시 다음 면담일을 한달 후쯤으로 잡는 것이었다. 고치라는 것도 성의없는 말씀이기일쑤였고,   “한달 후에 와. 내가 그 때 밖에 시간이 안 돼.”  라고 하면 원고는 한 달 후쯤 찾아뵙곤 한다.

    그리고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제출승인서(논문의 진행정도 및 논문내용을 검토하여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학위논문으로서의 적합성여부를 예비판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논문제출승인서를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심사 전에 제출해야 하고 이 논문제출승인서가 접수되어야만 논문원고가 접수됨)를 교학처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서는, 논문이 반정도 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집중해서 최선을 하면 충분히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 김용민 교수는 원고에게   한달에 이 논문 완성은 안 돼. 한 학기 더 해.  라고 하면서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논문제안서 공개평가석상에서의 석사학위를 수여함에 있어 고의로 지연시킬 의도를 드러낸 것과 동일하게, 논문의 완성을 고의로 지연시켜 고는 대학원 석사과정졸업 2년 만에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했다. 그 이후에도 논문의 진척에 전념하지 않는 태도로서 일관해 왔다.

  (3) 1999년 1학기(논문과정 2학기째) 이후의 진행상황

    결국 피고 김용민 교수의 1998년 6월, 논문제안서
    공개평가석상에서의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  라는 해괴한 망언 이후, 1998년 6월의 논문제안서공개평가석상에서 그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피고 김용민은 그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서는 그러한 망언 이후에도 피고 김용민의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당한 처우 등을 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원고는 다른 사람들처럼 1학기만에 논문심사를 받지 못하고 2학기째로 접어들었으나 피고 김용민 교수의 태도는 1학기째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겨우 잡은 면담일에 찾아가면 논문은 관심이 없고 “너 어떻게 살아?”  등등의 이야기들을 물으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 이야기 할 때면, 원고의 글이 “암호 같다”  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고, 원고가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군.”  하고는 더 상의 수정이나 논문지도는 하지 않고 “그럼 나가봐.”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원고가 쓰고 싶었던 논문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읽고 생각해서 쓴 글들을 가지고 피고
    김용민 교수를 찾아뵈었고 열심히 설명을 하곤 했다.

    그러나 거의 논문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일관하다가 어느날에는 CHAPTER 1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면서 “고쳐서 다음 달에 보자”  는 것이었다. 그래서 논문의 진척이 더디자 이에 걱정이 된 원고는, 다음 면담때 CAPTER 4까지 써 갔더니 칭찬은 커녕, “내가 언제 CHAPTER 4까지 써오라고 그랬어?  CHAPTER 2라고 그랬잖아”  하는 등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2학기째도 지나가고 피고 김용민 교수는 논문제출승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3학기째에도 전혀 논문 심사 받을 준비를 하자는 말도
     없었고 논문제안서 심사평가석상에서의 피고 김용민 교수의
     “MINIMUM 3학기” 발언이 악감정으로서한 발언이며,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 김용민 교수가 원고에게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다.
  
A. 원고는 정치 철학(사상)에의 지대한 관심과 천분으로
    정치철학(사상)을 그야말로 평생토록 해야만 할 학문임을
    직시하고 있다(미국의 TEXAS대학의 승 계호 교수님께서 원고가
    정치 철학(사상)에 천분이 있다는 식으로까지 언급하셨고,
    연세대의 정치철학교수인 장 동진교수는 원고가 쓴 정치      
    철학(사상)을 TOPIC으로 해서 쓴 글에 관해서,
    “BIG PROJECT” 라시면서 “양현주 평생 정치철학 해라.”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다. 그리고 <청와대민원관련내용입니다>라는
    첨부서류에서와 같이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모교수도 원고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게 된다. ).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고 피고 김용민 교수가 강의시간에
    말한 것에서 원고가 이해하던 바와 다른 것이 있으면 자주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번번이 원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밝혀져, 강의시간에
    같이 참석했던 분들에게서 정치 철학(사상)에 있어 너무나
    대단하다는 말을 듣곤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김용민 교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원한을 품게 만
    들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가지만 소개하면 김용민 교수가 어느 날 피타고라스 정리에의 증명문제를 내놓고는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증명해 보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깔끔하게 증명해내었는데, 피고 김용민은 원고가 증명에 사용한 그 숫자는 특이한 숫자이므로, 그렇기에 아니라고 하고서는 기억이 안나니까 연구실에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하고서는 강의를 중단하고 운동장을 건너 자신의 연구실에까지 갔다오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강의실로 들어오더니 “양 현주가 옳았어. 피타고라스도 저 숫자로 증명했어. 내가 틀렸어.”  라고 시인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런 식의 동일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원고는 이것이 김용민 교수에게 원한을 살만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할 때 정치 철학(사상)논문을 쓰고자 논문지도교수를 김용민 교수로 할 수가 있게 되었었다.    
    
B.  또한 두 번째 이유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피고 김용민 교수는 몇 학
     기째 논문심사는 지연하면서 그동안 원고가 열정적으로 연구한 Jean-Jacque
     Rousseau 정치 철학(사상)에 관하여 너무나도 많은, 찬란한 새로운 해석과 연
     구결과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연구결과인 논문을 몇 년째 발표조차 못하게 하면서, 피
     고 김용민 교수는 2000. 봄호 계간사상에   루소연구서설이라는 제하의 article
     을 발표하였다(갑제3호증 계간사상 2000.봄호 일부).
     그 내용은 원고와 토론하면서 얻은 IDEA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4)  2000년 2학기(논문과정 5학기)의 논문진척

      원고는 이제 피고 김용민 교수의 조야한 의도를 알게 되나, 그래도  
김용민 교수에게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고 여러번
요청하였다.  
    
      그래서 2000년 2학기에는 다섯 번 넘게 피고 김용민 교수를
      찾아가 이번 학기에는 졸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원고가 “무슨 책으로 어떻게 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였으나 피고인 김용민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니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런 식으로 피고 김용민 교수는 졸업을 위한 과정의 진척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원고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시달리고 있었다.
    이제 원고의 집안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하면서 자초지종이라도 알아보자고 나서게 된다.

    
    어느날은 고모님이 피고 김용민 교수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대학원으로 찾아오셨다.
    
    고모님은 1층에서 기다리시고 원고는 6층에 있는 김용민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갔다.
    그리고   “고모님께서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십니
    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피고 김용민 교수는 대단히 해괴한 행위를 저질렀다.
     아무말 없이 연구실을 나가더니 연구실 문을 잠그고는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비상계단으로 나가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이에 원고가 “왜 이러십니까?”  하였고, 이후 버스를 타는 피고 김용민과 함
        께 버스에 올라야 했던 해괴한 일이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피고 김용민 교수는 원고의 고모님도 만나주지
        않았다.

  나.  논문지도교수의 교체
  
    다른 사람들은 한 학기동안이면 쓰고 나가는 논문을, <중, 교교의 학창시절 과학 글로써 시, 도 단위에서 1, 2위정도 하는, 논리력을 갖춘 빼어난 글 솜씨>를 자랑하던 원고로서는, 강의시간에서의 정치 철학(사상)에의 특출함과, 원고의 IDEA 및 INSPIRATION에 있어서의 출중함이 피고 김용민을 자존심 상하게 했고 그에 의거한 김용민의 악감정에서 발로하게된 1998년 6월, 논문제안서석상에서의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망언 이후, 다섯 학기동안이나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더는 피고 김용민의 만행을 묵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원고의 주위에서도 이에 잘못을 바로잡아야겠기에 원고를 돕게 되었다.    

    2000. 12. 경 김용민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다가 면담이 끝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정치외교학과의 다른 교수인 이정희 교수님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정희 교수께서는 평소 원고에게 잘 대해 주셨으며,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벌써 졸업을 했어야 할 원고를 보자 의미심장하게   “현주, 잘 지내?” 라고 하시고는 그 분의 연구실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김용민 교수가 원고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자, 원고에게 “이번 학기에도 논문 못내. 한학기 더 해.” 하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있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조금 전에 만나뵌 이 정희 교수님의 연구실(김용민 교수의 연구실과 같은 층에 있음)로 갔다.
    그리고 이 정희 교수님께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정희 교수님은 그동안 왜 원고가 아직 논문심사를 못 받고 있는지, 이정희 교수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주셨고,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하려고 하느냐고 하셨다.
  
    그 이후, 2001. 3. 논문지도교수를 김 웅진 교수로 교체케 된다.
    그러나, 김 웅진 교수는 전공이 정치 철학(사상)이 아니라 정치학방법론이었으므로 원고가 여태까지 써온 정치철학논문인  “J. J. 루소의 일반의지가 지닌 자유주의의 함의 연구”  는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학방법론의 논문제안서를 다시 써 오라고 했다.
      그리고서는 정치학방법론의 논문을 다시 쓰려면 원고가 이미
      통과한 논문지도1(논문제안서 작성 및 심사평가)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원고가 논문지도1 과목 이수에 1학기, 새로운 논문작성에
      1학기 즉, 1년을 다시 소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1998년 6월의 논문제안서공개평가석상에서의
      피고 김용민의 망언 이후 5학기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쓴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가능한 예를 들어서, 2001년 2학에는 당시
      대학원장이던 김 지수에게 그리고 어머니께서 김 웅진에게),
      피고설치 대학원은 정치 철학(사상)을 전공하는 교수가  김용민
      교수 한사람 뿐이므로 김용민 교수 아닌 다른 사람을
      논문지도교수로 하면 논문을 새로이 써야 한다면서 요청을
      수행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원고가 쓴 정치철학 논문을 논문지도교수의 부당한고 부적절한
      처사에 기인하여 심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채로,
      정치학방법론으로 다시 논문을 써야만 원고가 원했던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니 이는 피고 설치 대학원에 입학할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3.  피고 김용민 교수의 불법행위 성립
   한편 이상 2. 가.항의 내용과 같은 김용민 교수의 방해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석사학위를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가 구하는바  
  가.  석사학위 논문심사의 기회부여

      원고는 석사과정의 소정의 학점(27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논문제안서 심사에 합격하였으며, 원고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주제로 논문을 완성하였다.
      즉, 원고로서는 석사학위를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원고의 위 논문이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피고
      김용민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1)  일실수입

      피고 설치 대학원의 교원인 김용민 교수가 정상적으로 논문지도를 하고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석사학위수여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는 1999. 3. 1.부터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여, 정치철학(사상)에 관한 석사학위소지자가 보통 취직하는 사회과학관련종사자로 취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채무불이행 및 피고 김용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또한 이에 上記한 직업 등을 획득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따른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9. 3. 1.부터 2002. 8. 31.(42개월)까지의 1년미만의 경력자로서 사회과학관련종사자에 의한 통계소득을 기초로하여 일실수입을 우선 청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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