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해외부동산 취득 완화 이후 신고 9건 불과
상태바
7월 해외부동산 취득 완화 이후 신고 9건 불과
  • 연합뉴스
  • 승인 2005.10.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골프장.호텔 이용권 취득 신고는 대폭 증가
2005/10/02 08: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활발한 해외 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해외투자활성화 대책이 기대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2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외투자활

성화방안이 실시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은행에 접수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는 7월 2건, 8월 7건 등 9건(312만달러)에 불과했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의

양성화를 위해 해외 주택 구입 송금 한도와 매입 가능 대상을 확대한 해외투자활성

화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해외주택 매입 송금 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리고 2

년 이상 머물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거용 해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해외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해외 부동산의 취득 지역은 미국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건, 뉴질랜드 1건, 호주 1건 등의 순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에 대

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며 "시간이 흐르면 기대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한은에 접수된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1건이었다.

또 대책 발표 이후 한은 신고 절차가 없어진 자산운용사와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진 리츠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실적도 없었다.

재경부는 일부 자산운용사 등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고 기관이 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뀌고 국세청 통보 기준이 5만달

러로 완화된 골프장, 호텔 등 해외 부동산과 시설물 이용권 취득 신고는 제도 개선

이후 8월까지 모두 26건(83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올 상반기의 8건보다 225% 늘어난 것이다.

leesang@yna.co.kr

(끝)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