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척방문 사증발급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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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친척방문 사증발급지침 변경
  • 흑룡강코리언
  • 승인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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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2003년 5월 20일 소식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은 2003년 5월 10일 부로 한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지침을 변경, 시행한다고 전했다.

1) 친척방문 피초청자의 연령을 현행 40세이상에서 30세이상으로 조정

2) 중국인 대한민국국적 취득자(결혼 또는 귀화)의 피초청자에 대하여

- 초청자(중국인 대한민국국적 취득자) 가족당 연간 2명이내에서 친척초청이 허용되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방문동거(F-1) 사증발급인정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친척의 범위는 친척방문사증과 동일함.


한국에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30세 이상인 자

* 다만, 한중수교(92.8.24)이후 한국민과의 혼인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중국거주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초청자 가족당 연간 2명 이내의 친척초청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의 방문동거(F-1)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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