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은 2003년 5월 10일 부로 한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지침을 변경, 시행한다고 전했다.
1) 친척방문 피초청자의 연령을 현행 40세이상에서 30세이상으로 조정
2) 중국인 대한민국국적 취득자(결혼 또는 귀화)의 피초청자에 대하여
- 초청자(중국인 대한민국국적 취득자) 가족당 연간 2명이내에서 친척초청이 허용되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방문동거(F-1) 사증발급인정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친척의 범위는 친척방문사증과 동일함.
한국에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30세 이상인 자
* 다만, 한중수교(92.8.24)이후 한국민과의 혼인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중국거주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초청자 가족당 연간 2명 이내의 친척초청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의 방문동거(F-1)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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