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재입국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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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재입국 비자신청
  • 김용필
  • 승인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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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국동포의 재입국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5일 법무부가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 실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5만 8천여명에 이르는 중국동포들이 재입국 보증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자진출국하였다. 따라서 10월부터는 한 달 평균 5천여명의 동포들이 재입국 수속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자진출국자의 재입국비자 신청방식이다. 법무부의 당초 계획은 심양과 북경대사관에 임시영사를 파견하고, 재입국자와 출국확인서를 대조해보며 꼼꼼히 확인하고 입국사증을 내줄 방침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출국확인서를 도용해 들어오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재입국 시점이 되자 중국 현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 단지 불법체류자를 방지하자는 취지에 만들어진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9월 16일부로 재입국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김춘용씨(56, 길림성)는 길림성 돈화시에 거주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심양까지 가서 비자신청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6시간을 가야 한다. 김씨의 말을 들어보면 재입국을 준비하는 동포들이 비자신청을 거의 다 대행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현지 사정으로 볼 때 “대행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돌았다. 이미 눈치빠른 비자대행 브로커들은 3월 법무부 정책이 나올 당시부터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한 동포들을 상대로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지금부터 대행을 맡겨야 한다”며 중국돈 600위안 정도씩 돈을 받고 출국확인서를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빨리 간파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혔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법무부가 재입국자 비자신청 대행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불이익을 보는 동포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포들도 재입국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대행을 맡기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대행을 맡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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