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인학회 자료] 중앙아시아 5개국 자국 해외동포 관련 법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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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학회 자료] 중앙아시아 5개국 자국 해외동포 관련 법조문 분석
  • dongpo
  • 승인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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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5개국 자국 해외동포 관련 법조문 분석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해서-



성동기(고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I. 서론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게 됨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법률의 모순을 지적하였던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법률적 시정을 내린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개정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내용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부분의 개정은 상식에 맞추어 이해를 하더라도 타당하다. 물론 국가의 대외관계와 국제법 기준에 준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정부 측의 주장도 완전히 현실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조치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의 내용은 재중동포와 관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CIS동포에 대한 보완대책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동포법과 후속 보완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CIS동포의 정체성과 위상은 전반적으로 항상 마지막에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중국동포와 비교하여도 많은 부문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장벽이 아직 장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적관련 헌법조문과 국적법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재외동포법이 중국정부와 이중국적 문제로 마찰을 가졌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정부의 이중국적과 관련된 법조문을 살펴 볼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각국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미 민족문제와 국경문제로 분쟁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의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넷째,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적법을 통해서 본 각국의 러시아인 정책을 하나의 본보기로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인접한 국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주변국에 거주하는 자국의 동포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관련된 재외동포법 개정에 참고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II. 본론

1. 각국의 국적과 관련된 헌법조항

중앙아시아 각국의 헌법에 나타나는 자국민의 국민의 지위와 국적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상에 명시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민, 국적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은 이중국적의 불허를 헌법상에 나타내고 있다.
둘째, 키르기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헌법상에 단일국적, 이중국적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다.
고려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상에 명확히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명심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개국은 국적과 관련하여 개념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헌법상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중앙아시아 각국이 가지는 국민의 개념과 국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각국의 국적법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겠다.
2. 각국의 국적법 조항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적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적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국적취득의 기본방향을 속지주의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제 1장 6조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국민의 이중국적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둘째, 카자흐스탄의 국적취득의 기본방향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이중국적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제 1장 7조에서도 국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키르기스탄은 이중국적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재 이 부분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넷째,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련 국가에 한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중국적 조약을 체결하였다.
다섯째, 타지키스탄은 국가의 전반적인 하부구조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1993년 5월 양국은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1995년 9월 7일에는 이중국적에 대한 협정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중국적에 대한 비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중국적에 대해 비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유연성 없는 국적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적을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국의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뿐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속지주의적 국적취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출생한 자국의 동포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인이 우즈베키탄으로 이주하여 우즈벡 국적을 원할 경우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조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속지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국의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속인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타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카자흐 국적을 원할 경우 쉽게 획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차나가지로 기존의 국적은 포기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하나의 국적만을 가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독립국가회원국간에 비자 없이 왕래가 가능하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소련 붕괴 이전에 러시아에 다년간 거주했던 우즈벡인들은 독립국이 선포되고 난 후 자신의 결정에 따라 구걱을 선택해야 했다. 만약 러시아 국적을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왕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있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타국적을 가진 자로서 부동산 취득과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타국적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즉각 처분을 하던지 우즈벡 국적을 가진 친척에게 양도해야 한다. 각국이 단일국적을 원칙적으로 원하는데는 아직까지 왕래의 자유와 소위 말하는 순수 외국인과는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도 된다.  

3. 실제 사례: 국적법을 통해본 각국의 러시아인 정책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러시아인들은 아직도 과거 소비에트체제의 공화국들에 살고 있다. 특히 각국의 국어정책에 따른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높아져서 러시아 당국도 이들의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한 국적법상의 차별은 없다. 비록 국적법이 발효되기 전에 3년 혹은 5년 이상 자국에 영구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국에 러시아인이 거주한지는 이미 위의 기간을 넘는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적취득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다. 대부분의 국적법이 언어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만, 귀화의 경우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발트3국을 제외한다면 언어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국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국적의 취득에 대한 제로옵션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영구거주자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였다.  
먼저 러시아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인들과 인구 수적인 비율에 있어서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카자흐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카자흐정부도 이들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북카자흐 지역은 러시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곳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자흐정부는 1997년 남카자흐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수도 알마타를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카자흐 아스타나로 천도하였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인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사실이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전반에 걸쳐 주요한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자흐스탄의 국가운영은 힘들어진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아직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러시아인들 자신의 문제에 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모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인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모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카자흐 정부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철저히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키르기스탄도 카자흐스탄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과 더불어 러시아인의 존재가 국가의 존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의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이중국적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셋째, 타지키스탄은 내전을 거치는 동안 러시아가 사회전반에 걸쳐 원조를 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인에 대한 행위를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아직 비준은 나지 않았지만 이중국적의 허용을 역시 고려하고 있다.
넷째,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러시아와 이중국적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러시아인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우즈베키스탄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속지주의를 통한 강력한 단일국적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 마저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인구비례에 있어서 수적인 우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우즈벡인들은 러시아인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장애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탈러시아화에 기인한다고 사려된다.
국적법을 토대로 나타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적선택과 이주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입국시 비자를 받도록 발표하였다. 따라서 자국내 이중국적을 소유한 러시아인을 제외한 다른 소수민족들은 비자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해 졌고, 마찬가지로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를 받아야만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이 가능해졌다.
둘째, 국경을 맞대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은 아직까지 무비자로 왕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여권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안보와 마약문제 때문에 국경검색을 과거에 비해 심화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러한 추세는 고착화 될 전망이다.
셋째, 이중국적을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반면 러시아는 이중국적을 인정한다. 러시아헌법 2장(인간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 62조는 이중국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 국가가 러시아와 이중국적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모국을 가더라도 외국인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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