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법제도, 외국인에게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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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법제도, 외국인에게 부당한가?
  • 장혜진
  • 승인 200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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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전인 지난 8월 30일 마카티 뉴월드 호텔에서는 한인 상공회의소와 필리핀 대법원이 법적인 사항들에 관해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Hon.Presbitero J. Velasco. Jr (필리핀대법원 행정처장), Hon.Sicto C.Marella. Jr (마카티지방법원 부장판사), Atty.Ismael G.Khan.Jr (필리핀대법원 민원봉사실장), Dir.Evelyn Toledo-DumDum (필리핀대법원 사법위원실장)이 모임에 참석해 필리핀의 사업제도와 법원 행정에 관련된 재판여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었고, 한인 상공회의소 총무 장은갑 이사가 대표로 한인들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적인 송사과정에서 필리핀 사법제도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장은갑 이사는 “첫째로 많은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사법적인 소송건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며 어렵다”고 말하자 대법원은 “정상적인 사법소송을 걸기 전 소송을 중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한다. ADR은 화해, 조정, 중재 역할을 하며, 진행중인 사건들 또한 해결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했다.

둘째로 장은갑 이사는 “필리핀에 모든 필리핀 판사 및 직원들이 약 7,500여명 정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고위직 정부 공무원으로서 필리핀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지원해야 하나 법적인 예산이 낮다보니 사건 소송료를 올려 펀드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정하며 이 의견에 대해 더욱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셋째로 “필리핀내 외국인도 필리핀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나?”라는 장이사의 질문에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경우는 없다”라고 답변 했으며 마지막 질문은 “필리핀내 한국인관련 사건을 한인단체나 한인상공회의소 등에서 중재 및 협조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리포트 할 수 있나?”라고 장이사가 묻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한인단체 내부적으로 중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로 모임을 마쳤다.

[마닐라서울: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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