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홍미영법’ 논란에는 동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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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홍미영법’ 논란에는 동포가 없다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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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순 기자
외국국적 취득 후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의원들간에 논란이 됐다.

이날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국적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데, 자발적 신고자가 적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차라리 기존 호적법에 있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국내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사람(국적상실자)에 대한 의무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국적신고 의무를 사촌, 친족 등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무를 확대해서 부과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친척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홍미영의원법이 통과되면 이법의 위반자들 대다수가 재외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찾을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700만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대국이다.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야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점차 방향을 틀고 있는데 홍의원법은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거주 동포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이날 위원회에서 들을 수 없었다. 재외국민 투표권이 왜 필요한지 알게해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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