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논리로 동포문제 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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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논리로 동포문제 보지 말라
  • 김제완기자
  • 승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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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반대하는 외교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9월6일 권영길의원이 재외동포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은 대통령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외교부 산하단체로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사실상 승격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말 한명숙의원이 개최한 공청회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NGO활동가 동포학자들 대다수가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한 반면 외교부만 반대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외교부는 매년 나오는 사람얼굴이 바뀔뿐 나와서 하는 말은 늘 같다. 그런데도 그들의 논리와 입장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가 반대하는 한 이 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법이 통과되면 중국과 외교마찰이 일어나고 대통령 직속에 두면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외국에도 사례가 없다.

이같은 근거로 외교부 관리들은 재외동포기본법 안뿐 아니라 이를 완화해서 타협안으로 내세운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도 또다른 대안인 교민영사청 신설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높여주되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되면서 완강한 입장이다.

이처럼 평행선이 일년동안 계속되고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찾을 수 없다. 엔지오에서도 외교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해해야할 것은 이해하고 그 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한다.

먼저 외교부는 일반 부처와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정부부처가 내국인을 바라보고 일하면 되지만 외교부만은 외부에 상대가 있다. 그래서 내국민이 보기에 도대체 우리 국민을 위한 부처가 맞나 하고 의문을 갖게 될수 있다. 일례로 독도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맞섰을 때 일본외상은 한국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화적이고 전향적인 발언을 했었다. 이것이 외교 아닌가.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외교관들은 국익을 위해서 냉철하게 계산된 발언이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외교부업무는 외교와 영사등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공관의 제일의적인 존재의의는 자국민보호이다. 자국민보호는 냉철한 논리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사업무에 대해서도 냉철한 외교논리로 임한다는 것이다.

헌법 2조2항에는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 법이 없다. 그래서 재외국민보호법과 재외국민기본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같이 헌법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제정이 외교부의 차가운 현실론 앞에 힘을 못쓰고 있다.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에 가로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동포문제는 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봐야한다. 설사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나갈 방법을 찾아야야지 그때문에 할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가. 지난 90년대 독일은 중앙아시아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던 자국 동포 2백만명을 소리 소문 없이 자국으로 데려간 바도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화영의원은 외교부 직원 임용시험을 외무고시와 영사고시로 나누어 실시하자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뱀처럼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에게 재외국민 업무를 맡기지 말고 사람 문제를 전담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외교부 직원을 따로 뽑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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