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한인동포에 보내는 전문(현 명철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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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한인동포에 보내는 전문(현 명철 한인회장)
  • moscow
  • 승인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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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스크바 동포사회의 생활 소개>
1) 한국과 구소련의 공식 수교 1년전인 1989년 가을 양국의 민간 상사 주재원들의 업무 시작으로 개시된 교민의 모스크바 진출, 정착활동은 올해로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모스크바에만 3,500여명의 우리 교민이 생활하며 양국 교역액 연간 33억불, 민간 교류 연간 10만명의 시대를 우리 교민이 이루어 냈으며 모스크바 한국 교민의 활동은 현재에도 한국상품을 소개하고 세일하는 국익의 증대에 놀라운 공로를 짧은 시간에 이루어 냈습니다.

2) 이곳 러시아에는 구한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기록상으로는 내년이 러시아 한인 이주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스크바의 러시아국적 고려인 동포는 일제에 항거하면서 조국 광복에 헌신하였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며 극동을 거쳐 구 소련 연방국가를 거쳐 약 5,000여명의 한인 4-5세들이 모스크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 모스크바에는 또한 약 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함께 거주하는 특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4) 우리 교민들은 한러 경제규모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고려인 동포들을 중산 생활층으로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중국동포들의 생활 취업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 <한인회의 교민 관련 봉사활동>
1) 모스크바한인회는 전 교민의 직접 참여 선거로 2001년 결성되어 이제 2년 경과되었으나 다양한 활동을 자랑하고 있다.

2) 최근 5월-6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스크바 유학생 면학돕기운동" 교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성어린 교민 성금으로 일시적 가정의 여타사고로 실의와 고통에 있는 학생들에게 면학의 계속과 장차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 2002년 12월 개교한 모스크바 토요한국학교(교장 : 이 난숙)는 매주 토요일 4시간동안 한국어, 역사, 글짓기, 동요 등의 과목을 배우며 95명의 교민자녀 학생이 등록하여 우리 공부를 하고 있다.
본 학교는 강의실을 모스크바 장로 신학대학(이사장 : 이 흥래)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다.

4) 10여명의 독립 유공자 후손이 생존하고 있는 모스크바에서 3.1절 기념행사를 범민족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추석(한가위)에는 한민족 축제를 모든 모스크바 체류 한인들이 함께 하는 가장 풍성한 행사가 전년에 이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에는 훌륭한 선진 한국인의 모스크바 교민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전년에 이어 2003년도 모스크바한인대상이 본상, 경제, 사회봉사, 학술, 예술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12월에는 2003년 교민의 날(송년의 밤)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5) 금번 7-8월경에 러시아를 방문하시는 노 무현 대통령을 맞이하는 행사도 준비중이다.

3. <민주 평통 문제>
현재까지 우리 교민의 참여활동을 배제시켰던 주러 한국 대사관에 서면으로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더욱더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켜 발전시켜야 하는 교민의 관심사중 하나이다.

우리 교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활동하는 것과 민간 단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추천을 공관이 주도하여 공관 임의의 편의주의적 인선을 지양하고, 민간 교민회가 천거를 하도록 하여 동포사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특별히 러시아 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회가 필요하다.

4.<재외동포법 재정문제에 대한 의견>
타국에서 외국 국적으로 생활하는 동포들은 구태여 한국에 크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큰 기대는 없다. 다만 한국 국적자로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은 상당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세금을 한국에 내는 자들이고 한국법에 구속력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에는 어느 특정국가의 동포에 국한되는 혜택, 보호를 벗어나고 큰 것보다는 작은 혜택과 보호, 편의를 이루어 모든 지역 동포들이 골고루 작은 혜택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체류 동포들들에 대한 혜택도 일반적으로 타지역 동포와 동등하게 대우가 되어야 한다.
즉, 동포라는 한민족의 신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 한국인으로서 한국내 활동시 타국적자보다는 우대를 주는 동포애를 실질적으로 이번 법개정에서 이루어 동포들이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즉, 개정동포법이 한국인의 동포애를 존속시키는 역할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타지역 한인회와 네트웍 구축>
각국의 한인회 사이트는 참으로 개성이 있고 우수하다. 간단한 클릭으로 전세계 한인 사회 소식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재외동포 관련 한국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통합구축에 나서야 한다.
각국의 한인회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과 사이트 형식, 기술, 제작에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주도적인 통합노력과 일정부분 지원 병행될 시는 큰 시너지 효과과 예상된다.

6.<경축문안>
전세계에서 삶의 영역을 개척하면서 훌륭한 한국인 사회를 확대시키는 우리 재외동포에게 활동과 애로 그리고 각국 동포사회의 정보를 서로 나누는 매체로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귀중한 비타민 같은 활력소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년 5월 13일
                               모스크바 한 인 회    회 장   현  명  철

                                                           러시아=신성준기자<www.dongpo.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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