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지원법’ 당정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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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지원법’ 당정 평행선
  • 한겨레
  • 승인 200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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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 “외국 눈치 살피느라 보신주의” /외교부 “혈통주의 지나치면 외교마찰”

[한겨레]2005-07-20 04판 06면 1245자
7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지원 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외동포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원칙론과, 이에 동의하면서도 외교마찰을 걱정하는 외교통상부의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 탓이다. 열린우리당과 외교부는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의원들은 “외교부가 중국 등 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보신주의’로 나간다”고 지적한 반면, 외교부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3명이 추진 중이다.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을 냈으며, 같은 당 이화영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재외동포기본법’을 다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총괄기구 설치 문제와 참정권 허용 범위다.

의원들은 재외동포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으자는 쪽이다.

한명숙 의원이 낸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설치해,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화영 의원은 재외동포청이나, 영사 업무와 재외동포 업무를 포괄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권 의원 역시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재외동포 지원 강화라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상대국과의 외교마찰 가능성을 들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재외동포에게 우리가 문화교육 등을 하면, 상대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외교부 쪽은 “지나치게 혈통주의에 근거한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술적 문제 등을 들어 우선 단기체류 재외동포에 한해 투표권을 허용하자는 쪽이다.

이화영 의원 쪽도 “법안에 ‘해외에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단기체류자)에게 참정권을 주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 쪽은 “국외에 있는 장기체류 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규 유강문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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