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인 판사1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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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인 판사1호 탄생
  • 신성준
  • 승인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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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 소개<김선국>
생년월일: 1966.09.16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과. 국립모스크바 대학 법학 석사 △국립모스크바대학법학박사(“러시아와 한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조절”)△경력: 1994~현재: 변호사 (Consulting Group ‘NTP’ 대표)△2001~2002: 모스크바 한인회 초대 회장△2003~2005: 제 1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구주 동부 중앙아시아 지역 협의회 위원△2004년~현재: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한국 경제 협력 위원회 수석 부위원장△2005년~현재: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산하 상사 중재 법원 판사△2005년~현재: 제1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구주 동부 중앙아시아 지역 협의회 위원/ 간사
지난 12일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중재 법원 판사로 김선국(40,변호사)씨가 임명됐다.

94년부터 러시아에서 Consulting Group"NTP" 대표이자 러시아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단국대 법학을 마친 뒤,모스크바국립대학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4년부터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한국 경제 협력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역임중,최초의 한국인 판사가 됐다.

특히 90년 한- 러 수교후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 판사는 "러시아와 같이 시장 경제 경험이 미숙한 국가일수록 외국 기업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선 전문 법원을 통한 분쟁 예방과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중재 법원을 비엔나, 스톡홀름, 런던 등의 국제상사 중재법원으로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소송 실효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가의 소송비용을 지불하여도 피고가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확보하더라도 국제상사중재법원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에 대한 실효를 기대하기 위해선 피고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 판사는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법령에 따라 러시아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 외국인 투자 관련문제,상거래 질서등을 맡아 중재판사 업무에 들어갔다.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중재법원은 1993년 설립, 판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판사들은 대부분 경제분야 전문변호사와 법학과 교수등으로 구성돼 총77명의 판사중 69명은 러시아인이며 독일인7명, 한국인1명이다.

모스크바=신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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