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홍준표법과 홍미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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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홍준표법과 홍미영법
  • 김제완기자
  • 승인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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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완 편집국장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국적법 개정안에 이어서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이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7월28일에 전격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이중국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몇개월동안 한나라당 홍의원의 국적법이 국내외에 미친 커다란 반향을 생각하면 열린우리당 홍의원이 내놓은 국적법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적법 16조 국적상실자 처리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의원 법안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적법상 국적포기에는 국적이탈과 국적상실등 두가지가 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이중국적자가된 미성년자는  18세에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외국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된다. 이에 반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을 잃어버리는데 이것은 국적상실이다.

홍준표의원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홍미영의원의 국적법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홍미영의원실 관계자는 김우중 전대우회장이 지난 87년 프랑스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채 국내에 활동하는 것을 보고  법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급입법하는 것은 아니니 동포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법안에 숨겨져 있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 재외동포문제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홍미영의원은 동포사회에서 지난 80년대부터 이중국적을 요구해온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 오랜동안 이중국적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게다가 이중국적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몇년사이에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병역문제와 관련돼 있어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홍미영의원 법안은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중국적자의 대부분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규제할 장치나 도구가 없는 현실조건도 중요한 문제이다. 재외국민들이 언제 외국국적을 취득했는지 한국정부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행정적 수단이 없어 실효를 거둘수 없고 결국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국적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시행령으로 벌칙을 규정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벌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홍준표 국적법과 다른 또하나의 문제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국내외 동포들을 가리지 않고 있는 점이다. 김우중씨와 같은 국내 거주 이중국적자는 극소수인 반면 해외동포들중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홍준표 국적법은 재외동포들을 제외하기 위해 여러 법적장치를 마련한 반면 홍미영 국적법은 그러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포사회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홍의원이 홈런을 날린 것을 지켜보고 열린우리당 홍의원이 또다른 국적법개정안으로 한건 해볼 생각을 가졌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이 법안은 홍미영의원 자신과 당에 해를 끼치는 병살타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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