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인학회 자료] 중국 조선족 집거구 해체 위기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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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학회 자료] 중국 조선족 집거구 해체 위기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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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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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조선족 집거구 해체 위기와 대응


                                                   김재기(전남대학교, 정치학박사)


                  


I.서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600만 규모의 재외동포를 활용한 세계 한민족공동체 구축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존재에 대하여 한민족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 자원이 부족한 한반도에서 다행히 우리에겐 인적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 한민족 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행이 우리에게는 600만 규모의 재외동포들이 특히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조국의 불행으로 수난의 역사를 짊어졌던 재외동포가 이제는 세계진출의 교두보로서 민족적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한민족공동체는 남북한이 중심이 되고 세계 각 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인적·물적 토대로서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거점을 형성해야하는데 각 지역의 한인 밀집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동북3성은 세계 재외동포의 1/3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도 2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는 한반도 지도를 중국 쪽으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으로 동북3성의 교통 요충지(단동(신의주)-심양-장춘-하얼빈-목단강-수분하(연해주)로 중국대륙과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을 이어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거구를 형성하여 집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지역 동포들과는 달리 집거구내에서 민족구역자치와 촌민자치를 하고 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하여 장백조선족자치현, 50여 개의 조선족민족향 그리고 기층 자치조직으로 2,000여 개의 촌이 그것이다.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그리고 '촌민위원회조직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민족자치지역에서 조선족에 의한 민족구역자치와 촌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집거구내에서 당이나 행정책임자를 조선족이 담당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조선족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집거구는 세계 한상(韓商)네트워크와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중요 거점과 인적자산이며, 남북한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 동포들과 차별된다.
그런데 한민족의 발전과 통합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조선족 집거구에 해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집거구내에서 민족자치권의 위기, 민족정체성 위기, 교육위기, 인재유출위기, 농촌경제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한국과 수교이후 발생한 동북3성 집거구에서 인구압출(push factor) 때문이다. 만일 조선족 집거구가 해체된다면 한민족의 민족역량을 사장시켜 장기적으로 커다란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조선족 집거구가 정치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고찰해 본다. 특히 중국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떠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분석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나타난 조선족의 제2차 분산의 원인과 이주 경로를 중국내 도시와 한국으로 구분하여 추적해 본다. 셋째, 이러한 집거구 해체 위기의 실상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중국의 민족 및 정치관계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법적·제도적 접근을 중심으로, 기존연구의 내용분석과 중국 현지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접근할 것이다. 시간적 범위는 1978년 개혁개방이후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이다.

II.조선족 집거구의 정치경제적 의미

1).집거구에서 조선족에 의한 민족구역자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중앙정부와 해당된 지방정부에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민족자치지역을 건립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1947년 처음으로 건립한 내몽고자치구는 성급의 민족자치지역이고 건국후인 1950년 5월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현급 민족자치지역인 감숙성 천축장족자치구를 건립하였으며 11월에는 처음으로 시급의 민족자치지역인 서강장족자치구를 건립하였다. 이어서 중국의 서북, 서남, 중남, 동북지방의 소수민족 집거 지역에 민족자치지역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와 124개 자치현(縣), 기(旗)를 건립하였고 민족자치지역의 면적은 중국 총면적의 64.3%나 차지한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정책은 문화혁명시기에 엄중한 파괴를 받았지만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후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1982년 12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제정하고 통과한 헌법은 민족구역 자치권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자치권을 폭넓게 확대하였다.
1984년 5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을 통과시켜 주석령 제3호로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헌법이 규정한 소수민족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1984년에 발표된 '민족구역자치법'에 "각 민족구역자치기관의 인민정부기관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성원이 위주로 되어 구성하여야 하고 동시에 자치구역내의 기타 소수민족과 한족의 성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기관은 자치구역내의 각 민족이 모두 민족평등 권리를 향수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며, 각 민족들이 서로의 언어문자, 풍습습관 및 종교신앙을 존중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민족 간에 기시와 압박을 금지하고 민족분쟁을 선동하는 그 어떤 행위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의 3대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그리고 중국의 민족구역자치 제도는 '당가작주(當家作主)'로 표현된다. 이는 소수민족 자치지방의 자치권과 자치권에 대한 보장 없이는 소수민족자치와 자주권은 실현될 수 없으며 소수민족의 당가작주도 실현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중국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민족출신 간부의 배양 과 활용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소수민족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족문화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동북3성 지역에서 민족자치주·민족자치현·민족자치향·민족촌까지 다양한 집거구를 형성한 조선족의 경우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자치권리규정에 의거하여 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조선족 최대 집거구인 연변조선족자치주를 1952년에 건립하였고 현급인 장백조선족자치현은 1958년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연변과 장백 이외의 동북3성 지역에 50여개의 민족향(진)을 건립하여 자주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있다.
조선족은 다른 민족과 평등하게 국가사무에 참여하며, 지방정권기관 사무의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제1차부터 제9차에 이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에 조선족 대표가 참가하고 있다. 2,978명의 전인대 대표 중 조선족이 17명으로 대표 총수의 0.57%를 점해 조선족 총인구(0.169%)의 3배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부장급 이상 간부가 10여명 있다. 국가기관과 당 기관의 영도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족은 총인구의 3%로 한족의 1.5배에 달한다. 길림성에 부성장 1명, 수명의 청국장, 위원회 주임,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 일반 현과 시의 행정책임자도 조선족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간부는 자치주 총 간부의 45%를 점하며, 전체 자치주 조선족 인구 39.5%의 인구비율보다 높다.
1985년 8월 반포된 '연변조선족자치주조례'에는 지방정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제정, 인사관리권, 재정경제관리자주권, 문화·교육발전자주권, 지방 공안부대조직의 권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민족자치간부의 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치주 주장은 조선족 공민이 담당한다, 부주장과 비서, 국장, 위원회 주임 등 정부 구성원 중에서 조선족 구성원이 반수를 초과할 수 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 구성원 중에서 조선족이 반수를 초과할 수 있다."
또 자치주 조례에는 조선언어문자의 사용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자치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를 통용하며, 조선어 문자를 위주로 한다." "자치주내의 국가기관과 기업, 사업단위의 문건발행과 포고 시에는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의 문자를 사용해야하며, 공인과 간판은 일률적으로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한다." "법원과 검찰원의 심리안건과 법률 제정문건은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조선족 교육에 관해서도 "조선족의 특징에 근거하여 조선족의 중·소학교의 학제와 교육계획과 유관학과 교육요감을 확정하며, 조선어로 된 각 과 교재와 참고자료, 아동들의 읽을 거리를 편역 출판하다. 조선족 중학교는 조선족 역사를 역사교과목 교육 내용중의 하나로 한다." 조선족 문화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박물관 건설로 민족서적의 수집, 정리, 번역, 출판을 중시한다. 조선어로 된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사업 발전을 중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조선족이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관련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집거구를 스스로 개척했고 또한 신중국의 건립 과정에 있어서 많은 희생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이주한 조선족이 중국 땅에서 민족구역자치를 하고있다는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첫째, '당가작주'원칙에 의해 크고 작은 자치구역내에서 행정과 당 책임자를 조선족이 담당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민족권리를 최대한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치구역내에서 민족언어와 문자 그리고 문화와 풍습을 보존하고 민족학교를 운영한다는 것도 민족정체성 유지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이러한 민족공간은 세계 한민족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민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한민족경제문화영역'의 인적·물적 토대이며 근거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조선족에 의한 촌민자치와 직접선거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전국적으로 향진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위원회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농촌의 기층조직은 행정촌이었다. 그런데 1958년 이후 전국적으로 인민공사운동이 실시되면서 향진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촌은 철폐되고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한 3급 조직체계(人民公社-生産大隊-生産隊)가 건립되었다.
그런데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실시된 농가호별청부제는 농민의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결국 1958년 이래로 유지되어 온 인민공사의 경제적 기반을 와해시켰다. 1983년 인민공사의 폐지와 향정부의 건립과정에서 촌급조직의 재건에 착수하였는데, 인민공사의 생산대대를 대신하는 '촌민위원회'와 생산소대를 대신하는 '촌민소조'를 건립하고, 또한 촌 내에 촌당지부를, 촌민소조에 당소조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기층정부로서의 향진(鄕鎭)정부와 대중자치조직으로서의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농촌사회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개혁정책과 함께 출현하는 각종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촌민의 직선에 의한 촌민자치의 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1987년 제6차 전인대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조직법(시행)>으로 1995년 말까지 전국에는 29개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서 촌민자치 시범현시 63개, 시범향진 3917개, 시범촌 82,266개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말까지 중국 전역에 905,804개의 촌민위원회가 설립되었고 3,788,041명의 촌민위원회 간부가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다.
1998년 11월 제9차 전인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촌민위원회조직법'이 재차 법규로 명문화되었다. 이 법 제2조에는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자아관리(自我管理)·자아교육(自我敎育)·자아복무(自我服務에 의한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이며 민주선거(民主選擧)·민주결책(民主決策)·민주관리(民主管理)·민주감독(民主監督)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촌민자치는 촌민의 직접선거를 통한 민주적 대표의 선출은 민주적 정책결정 및 민주적 관리와 민주적 감독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촌민자치의 핵심적인 기초이며 자치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촌민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직적 구성은 주요하게 정책결정기구로 전체 촌민이 참가하는 '촌민회의'와 집행기관으로써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촌민위원회'로 구성된다. 먼저 촌민위원회는 주임과 부주임 및 위원 등 모두 3-7인으로 구성되며, 촌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촌민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치성을 띤 역할이다. 즉 농촌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 촌민간의 분쟁 조절, 사회 치안의 유지, 문화활동의 전개, 촌 내의 집체자산의 보호와 관리, 촌의 경제활동에 대한 협조와 서비스, 환경보호 등이다. 둘째로 향진정부의 행정적 기능에 협조하는 행정적 성격을 띈 역할이다. 예를 들면, 농민의 납세, 병역, 의무 교육, 가족 계획, 농산품 수매 계약 등의 의무의 이행 등을 추진하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촌민회의는 전체 성인 촌민으로 구성되며, 전체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무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촌민자치는 직접 민주이기 때문에 촌민회의는 촌민자치의 최고결정기관으로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보고해야 하며, 촌민회의는 촌민위원회의 성원을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농촌을 근거지로 집거구를 건립한 조선족도 이러한 촌민자치 권리를 누리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4회 정도의 촌민선거를 치렀다. 동북3성 조선족의 가장 기층단위 집거구인 촌은 거의 대부분 조선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 동북3성에는 연변자치주에 1,000여개, 흑룡강성에 500여개, 길림성에 연변을 제외한 산거지구에 300여개, 요녕성에 260여개, 내몽고자치구에 30여개의 조선족 촌이 있다. 구체적으로 흑룡강성의 경우 목단강시에 176여개, 송화강 지구에 116개, 가목사시에 70여개, 계서시에 37개, 밀산시에 31개, 하얼빈에 29개, 수화지구에 19개, 칠대하시에 15개, 치치하얼시에 13개, 이춘시에 11개 등이다. 요녕성은 심양시에 40개, 무순시에 49개, 철영시 19개, 반금시에 14개, 요양시에 5개, 영구시에 4개, 단동시에 3개 등이다. 길림성에는 장춘시, 길림시, 매하구, 집안과 통화, 훈강, 백성지구 등에 촌락 집거지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촌민자치는 촌민위원회가 거주민의 거주지역을 범주로 하는 지역경제 및 생활조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의 영역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촌민의 자주적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의 영도와 상급기관의 지도,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 준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촌민자치의 핵심인 '민주'와 '자주'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에게 촌민자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동북3성 조선족의 집거형태가 대부분 조선족만으로 구성된 촌을 구성하고 있고, 그 규모가 2000여개 나 된다는 점이다. 촌무(村務)를 조선족 스스로 자주관리와 자아복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그 대표들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에 상급정부에 의해서 촌간부를 임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와는 다른 촌민의 직접참여에 의해 기층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촌의 주요 업무를 조선족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촌당 서기와 촌민위원회 주임과 위원들을 모두 조선족이 담당하고 촌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농촌에서 이농현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토지와 같은 집체자산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향진기업 건설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인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집체조정은 자연적인 인구의 증감, 이농으로 인한 농지포기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에 주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촌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족간부들은 촌 통폐합과 같은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른 민족 집거구로 흡수통합 되는 것을 민족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농장제 등 규모경영을 하려면 집체와 촌간부들의 행정적 역할이 중시된다. 셋째, 촌의 민족간부들은 향정부나 시 및 성정부 등 상급단위 정부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조선족 촌들은 동북3성 주요 철도교통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집거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3).과계민족(跨界民族)으로서 남북한 문제에 개입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인도, 부탄, 아프카니스탄,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몽골, 북한 등 총 13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중국의 북부지역은 몽고족이 집거하는 내몽고자치구로서 서북부의 寧夏 회족자치구 및 新疆 위구르 자치구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카자크스탄, 키리기즈스탄 등과 접경하고 있으며, 서남지역의 西藏자치구(티벳)은 인도, 네팔 등과 접경하고 있고, 광서 壯族자치구가 있는 남부는 베트남과 그리고 동북지역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러시아,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다. 과계민족(Cross-border Ethnicity)은 1978년 대외개방이후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족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들 지역은 중국의 안보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통치와 안정 및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통합과 통일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계민족은 중국내 민족문제이면서 국경을 하고 있는 국가의 민족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과계민족이 거주하는 곳이 접경지역이기에 접경하는 국가와 교류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과계민족이 갖는 민족문제의 국제성은 대부분이 국경 근처에 생활하고 있고, 과계민족이 언어가 상통하고, 풍습이 비슷하고, 민간왕래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계민족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민족지구의 대외개방과정에서 과계민족이 갖는 딜레마이다. 모체민족과 경제교류를 통해 민족지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모체민족들의 영향을 받아 체제에 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과계민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이 민족지구를 대외 통상구로 개방한 것은 동일한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민족구성원 사이의 교류가 상호간 신뢰를 증가시키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이주하여 집거구를 형성한 천입민족이다. 이들은 신중국의 성립과 함께 중국 공민으로 편입되어 중국 국민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체민족은 한반도에 주권국가를 수립하여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과계민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단동-신의주, 집안-만포, 임강-중강진, 장백-혜산, 용정-혜령/무산, 도문-남양, 훈춘-나진선봉 등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곳에는 같은 민족이 집거하고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와 연결되는 훈춘-크라스키노, 흑룡강성 수분하-우수리스크와 밀산-항카호 등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지점에도 러시아 고려인과 접경을 하며 거주하고있다.
과계민족으로서 중국 조선족은 남북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특성을 갖는다. 첫째, 동북지역의 조선족 집거구들은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관계가 된다. 조선족의 경우 중국에 들어온 역사가 140여 년 밖에 안된 민족이지만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같이 해 왔고 그들의 모국과 국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과 수교이후 한국과 교류의 활성화는 조선족의 민족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조선족들이 서장의 티베트인이나 신강 지역의 위글족과 같이 민족분리독립주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이 과거에 동북3성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갖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조선족과 동족국가인 남북한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이들과 긴밀한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재외동포법 입법과정과 이 법의 '헌법불합치판결'이후 법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조사 활동 차 동북3성을 방문하려는 과정에서 외교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동북지역 조선족은 국제적인 과계민족관계를 이용하여 연변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생활수준을 제고시켰다. 연변에서 10만명 정도가(이 중 80%가 한국) 한국 등 외국을 다녀왔는데 해외에서 벌어온 외화가 2억 3500만 달러(인민폐로 약 19억 4100만원)로 연변 1년 지방재정 15억을 초과한 액수이다. 이러한 규모는 조선족의 중심인 연변과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연변에 대한 투자, 한국기업, 관광업 등이 직접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조선족이 출국 돈벌이에 너무 치중하여 노무송출, 국제혼인 등 합법적인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 즉 밀항, 여권위조, 위장결혼, 가짜친척방문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모체민족이 남북한으로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과 접경하고있는 조선족은 남북통일 문제에 일정부분 개입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과 남한 그리고 북한은 비록 이질적인 체제, 문화환경으로 각자의 사회지위, 정치태도, 가치관 등에서 많은 이질성을 보여주지만 민족적 측면에서 일체성과 동일한 문화전통과 풍속습관, 역사, 민족의식 그리고 혈연친지관계 등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과계민족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이후 중국 조선족은 남한과 북한을 다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이전에 정치적으로 북한 일변도적인 입장과 남한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적으로 간주하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조선족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일정부분 역할이 가능하다. 중국 조선족이 남북한 문제에 개입한 것은 북한 식량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문제로 한정적이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넷째, 북한 개혁개방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올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중국의 심천과 홍콩을 모델로 한 신의주 특구지정, 배급제, 협동농장체제, 인센티브제, 임금문제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선족 사회는 이는 지난 20년 동안 시장경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 개혁개방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조선족이 정치체제와 언어, 문화와 풍습에 있어서 북한과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의 거부감 없이 시장사회주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한 조선족 사회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연습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4).세계 한민족공동체의 거점
중국 동북3성 200만 규모의 조선족 공동체가 갖는 또 다른 민족적 의미는 세계화 시대에 한민족 공동체 형성이라는 한민족의 발전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행으로 조국을 떠난 600만 규모의 재외동포들이 이제는 한국의 세계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자산이자 물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척에 따라 '국가경계의 약화'와 '민족연계의 강화' 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영토는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로 확대시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영토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영토개념으로 '동북3성 조선족 집거지역'에 대해 한민족의 '문화영토'(cultural territory)와 '경제영토'(economic territory)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로서 혈통과 문화(언어, 관습, 전통) 등을 공유하는 민족구성원 사이의 상호교류의 연결 망이 가능하며, 문화적 일체성을 배경으로 경제적 교류협력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된다.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면서 '경제문화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일본,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들과 차이가 나는 점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와 민족정체성에 있어서 다른 지역 동포와는 차별화 되는 조선족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이다. 200만 명 규모의 조선족 대다수는 길림성(63%)과 흑룡강성(24%), 요녕성(11%) 등 동북3성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한민족으로서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유지하고 언어와 문자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의 자치주, 자치현, 자치향(진), 촌에 이르기까지 민족자치를 하고있는 민족구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선족이 거주하는 곳이 동북3성 주요 철도교통의 요충지에 집거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개척시기 철도건설과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만강과 압록강, 목단강과 송화강, 눈강, 목릉하, 해랑하, 마연하, 수분하 등 수량이 풍부하고 기름진 곳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지역분포는 연변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층차로 나뉘어진 닭 볏의(鷄冠形態) 혹은 부채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흑룡강성 조선족 인구 중 64.9%를 점하고 있는 목단강시, 송화강 지구에 하얼빈시는 각각 길림성의 연변자치주, 길림시, 장춘시와 사로 연결되어 동북부의 제1연결 층을 이루면서 이것을 토대로 흑룡강성의 제2연결 층인 계서시, 칠태하시, 가목사시, 수화지구, 안달시와 연결된다.
그 외의 일부는 바깥 테두리 연결층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비율이 매우 낮다. 요녕성 조선족 인구 중 46.27%를 점하는 철령, 무순, 본계, 단동 등 지역은 각각 길림성의 통화, 사평지구와 서로 연결되어 서남부의 제1연결 층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요녕성의 제2연결 층은 부신, 심양, 요양, 안사, 영구, 대련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북3성의 교통요지에 집거 하는 특성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 간 화해협력으로 한반도횡단철도(TKR)이 연결되면 TCR(중국횡단철도)·TMR(만주횡단철도)·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철의 실크로드와 한민족의 세계진출



이러한 철로를 통한 상호간의 교류가 증가되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경계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간의 경계의 약화는 이 지역에 대하여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고 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한민족 문화공동체로서 혈통과 문화(언어, 관습, 전통) 등을 공유하는 민족구성원 사이의 상호교류의 연결 망이 가능하며, 문화적 일체성을 배경으로 경제적 교류협력의 네트워크 연결이 쉽게 이루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III.중국의 개혁개방과 '제2차' 민족분산

1).개혁개방 정책과 호구제도의 약화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사회는 중국공산당의 조직원리인 '민주적 중앙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에 의해 강력한 통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호구(戶口), 당안(當案), 단위(單位) 제도로 대표되는 체계적인 국가 통제 속에서 국가의 강력한 존재를 실감한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중국 사회 안에서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도시로의 유동인구(floating people)의 존재이다. 이들은 국가가 정해준 지역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로서 집단적 거주지를 형성하고 나름의 자치적 제도를 개발·시행하며, 대도시에서의 경제적 성공을 발판으로 출신 지역 사회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동인구의 존재는 국가가 공간의 소비에 대한 통제를 하는 호구, 단위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며, 더구나 이들의 경제적 성공은 국가 통제의 허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유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의 결과이다.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은 우선 농촌에서 점진적으로 시작되었고, 1984년 개혁의 중점이 도시로 옮겨졌다. 1987년 제13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 사영경제가 합법화된 후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도시개혁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도시중심의 산업화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농민공(農民工)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농민공이란 빈곤한 농촌에서 비농업에 취업하기 위해 도시로 이농한 일종의 이농농민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호적제도에 의해 거주이전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농민공들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정식 도시주민이 아니다. 이들은 호적상으로는 농민이면서 직업은 도시에 임시 거주하는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호적제도에 의해 전국민이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로 구분되었고, 이런 호적구분을 기초로 정부는 농촌의 인민공사와 도시의 단위제도를 통해 개인의 생활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호적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도시로의 호적이전은 취업, 대학입학, 군대입대 등 세 가지 방법 이외에는 불가능하였다. 특히 도시인구를 총인구의 20%로 억제했기 때문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티엔진(天津) 등 대도시의 호적 취득은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호적제도는 계획경제 하에서 식량배급제도, 부식품과 연로공급제도, 교육제도, 의료제도, 취업제도, 주택제도, 사회복지 제도 등 14개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기능을 해왔다. 예로 정부는 호구를 가진 사람들에 한하여 직장을 배정하였고, 직장에서는 식량 및 부식품 등 생필품 배급표를 분배했으며, 거의 무료로 주택 및 자녀교육·의료혜택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했다. 도시에 불법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개혁정책의 실시이후 사실상 기능이 약화되었다. 국가가 직장을 배치해 주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하고, 생필품을 배급제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의 허가 없이 도시로 이주하는 민공조(民工潮)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공조들은 대부분 도시 변두리에 동향별 혹은 민족별로 집거하며 생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성 공동체(省共同體)라 불리는 이들 농민공들은 북경의 경우 절강촌, 하북촌, 사천촌, 안휘촌, 신강촌, 위공촌 등 몇 개의 동향촌이 형성되었고, 광동성에도 하남촌, 사천촌, 강서촌 등이 있다.
중국 조선족도 이러한 개혁개방이후 시장의 논리와 호구제도의 약화에 따라 동북3성 집거지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조선족은 경제개혁이후 초기에는 동북3성 지역의 심양, 장춘, 하얼빈, 대련 등의 도시로 이주가 진행되고, 최근에는 산해관 이남의 북경, 천진, 대련, 청도, 위해, 상해 등 동부연해지역 대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동은 같은 민족인 한국인들의 진출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점이다. 또한 한중수교이후 현재 20만면 규모가 중국내 대도시에 그리고 20만명 규모가 한국에 취업중이다. 또한 7만명 규모의 조선족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시집을 가 국제적인 이동이라는 점도 특색이 있다.

2).도시로 '제2차' 민족분산
14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조선족 사회도 개혁개방정책이후 '제2차'  민족분산이라는 민족공동체를 뒤흔들어 놓을 규모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내 인구이동은 순수한 조선족 '집중촌'의 형성이라는 측면과 한국인과 연계되는 '코리아타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동북3성 집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민족분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곳에서의 초기의 이동은 인척관계에 따라 진행되었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음식점이나 김치장사와 같은 소규모 상업활동을 시작하였다. 80년대 초기에는 중국 동북3성 도시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었다. 연변의 경우 연길, 화룡, 용정, 훈춘 등지로 조선족의 유동이 많았고, 동북3성은 주로 심양, 장춘, 하얼빈, 대련, 단동 등으로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이주하고 있다. 중소도시에도 새롭게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변의 경우도 조선족 인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연길시, 용정시, 화룡시, 도문시의 인구가 주도인 연길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변을 제외한 동북3성의 대표적인 새로운 집거지는 1998년부터 시작된 흑룡강성 해림과 요녕성의 만융촌, 서탑 등이다. 동포기업인 백두산기업집단이 나서서 지난해 10개 동에 500가구가 입주를 끝낸 해림은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2기 공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가격은 방3개 짜리에 6만-7만 위안이며, 입주자들은 한국에 가서 돈을 벌었거나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주축이다. 요녕성 만융촌은 1,500가구가 모인 조선족 최대의 성공한 집중촌 모델로 꼽힌다. 이곳은 주위에 20여 개의 기업단지와 학교 등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얼빈시 도이구 송북진 홍광촌은 200호에 500명의 인구가 신집거구를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촌민들의 도시진출, 국외 노무수출을 통해 인구당 4,370원의 수입을 올려 촌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흑룡강성 의란현 영란조선족향 북신민속촌이나 길림성 장춘시 이도구 사가향 신광민속촌, 흑룡강성 계서시 영풍조선족향 풍안촌 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해 민속촌 건설하였다. 흑룡강성 오상시 오상진에 새롭게 코리안타운을 건설했다. 현재 12,000명의 인구인데 90년대 초기보다 5,000명이 증가하였다. 수빈철도(하얼빈-수분하)의 중간에 위치한 목단강의 상지시에 2만 3천여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개혁개방이후 국내외에서 돈을 벌어와 상지진에 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거구를 형성하고 있다. 5,000여명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이곳은 1982년에 비해 46%나 증가하였다. 동직대가에 위치한 시조선족 중학교와 조선족 소학교를 중심으로 800여호가 모여들어 조선족촌을 형성하였다.
다음으로 대도시에 한국인의 중국진출과 함께 형성되는 '코리아타운'의 측면이다.  한·중수교 10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한류(韓流)가 중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 지난해 양국을 오고간 여행자수는 178만명, 한국인 130만명이 중국으로 갔고, 중국인 48만명이 한국을 찾았다.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3%와 17%가 증가하였다. 한편 한·중수교 10년 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은 20만명에 이른다. 상가주재원이나 투자진출기업인 및 가족들이 15만명, 나머지 5만명이 유학생이다.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성은 산동성으로 5만명, 랴오닝성 3만명, 지린성 2만 8000명. 베이징에 2만 5000명, 텐진에 2만 1500명 순이다. 초기에는 동북3성과 산동성에 집중되었으나 지금은 상하이나 광동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과 함께 조선족 전체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20만명 이상이 북경, 천진, 상해, 위해 등 산해관 이남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대륙시장의 공략을 목적으로 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관련이 있다.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중심을 한 한국 투자기업의 진출과 중국 관광열풍은 조선족에게 새로운 생활터전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북경시의 조선족 인구는 80년 말까지 7,300명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 6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 상해와 광주시에는 2만-3만명 수준이다. 대련시에 5만명, 연태시에 5천명, 위해시에 2만 명, 청도에 3만명 등 산해관 이남지역에 20만명 규모가 이주하였다. 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전역에 산재한 대도시로 진출한 조선족은 전체 인구의 10%가 도시로 이동한 셈이다.
이러한 관계로 조선족과 한국인이 결합된 집중촌은 베이징의 코리아 타운인 왕경과 청도, 위해, 연태 등지에서도 나타난다. 북경 동쪽 외곽에 있는 왕경(望京)은 9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신 아파트촌이다. 이 곳은 서울의 강남쯤 되는 북경의 '부촌'이다. 98년부터 한국인들이 모여들더니 불과 4년 만에 2500가구의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베이징 속의 '리틀 서울'이 되었다. 신청 4·5구와 다시양·화자디를 합치면 1만-1만5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 전체 한국인 5만명의 20%를 웃돈다. 이중에서도 왕경신성(望京新城)은 한국인들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여기에 한국어 간판이 줄줄 이어져 있다. 이곳에는 한국식 음식점, 체육시설, 병원, 유흥업소, 이미용시설 등 26개의 가게가 입주해 있다. 북경시 조양구 부근의 동안촌과 고려촌, 그리고 오도구의 '코리안타운'에는 1000-1500개의 조선족 기업이 있지만 대다수가 음식점, 노래방,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이다. 조선족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베이징 동쪽 외곽에는 '고려촌'으로 불리는 조선족 타운도 형성되었다. 차오양구의 이륭빈관 뒤편에는 250가구가 한 골목을 끼고 모여 살고 있다.
산동성 위해시는 온 도시가 '코리아 타운'이다.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던 이곳이 한국기업이 진출하면서 불과 10년만에 인구 50만명의 신흥공업도시가 되었다. 한국기업 800개가 진출해 있는 인력이 시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다. 시 세금의 3분의 1을 한국기업이 낸다. 또한 이곳에는 조선족이 6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조선족 업체가 400여개 된다.
청도시 리창구 리촌지역은 4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현재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빈하로 양쪽에는 한국물품점, 식당, 의류, 식품점, 광고회사 등이 즐비하게 있다. 리촌지하농산물시장에는 조선족이 60여개의 매장을 차리고 장사를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신의주 특구개방으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단동지역에 조선족들이 모여들고 있다. 흑룡강신문은 '압록강의 변경도시 단동'이라는 제목으로 신의주와 마주한 단동시 재중동포들의 신의주 특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소개했다. 동포들은 신의주 특구가 본격화할 경우 한반도와 물적 인적교류가 더욱 강화돼 동포들의 본거지인 동북3성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 북한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 통역, 번역, 비서 타자원, 컴퓨터직 등 각종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단둥에는 재중동포가 이전에는 1만 8천명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유동인구를 포함해 3만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중국 조선족의 이주는 다른 민족집단과 다르게 중국의 대외개방의 결과 한국의 기업이 진출하면서 더욱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의 신 집거구의 형성과정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구성은 청장년 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유동성이 강한 음식점, 술집 등이 많다. 특히 한국인의 단순가공업의 진출과 한국인들을 상대로 개업한 유흥업소의 흥성은 동북3성 조선족 집거지역의 인구유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한·중 수교이후 한국으로 분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의 실시로 과거의 냉전적 이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조선족 사회와 한국 사회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냉전기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2년 한국과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조선족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수교는 조선족의 한국진출을 초래하였다.
중국과 수교이후 초창기 조선족의 한국방문은 고향방문과 친척방문이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후반에 이어진 한약장사, 친척방문, 위장결혼, 산업연수, 상업고찰, 유학, 밀입국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한국행은 코리안 드림을 찾아 떠나는 길이였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 진출을 목표로 남편과 가짜이혼을 하거나 가짜결혼, 빚을 내어 출국하려는 노무송출, 목숨을 내건 밀입국의 바람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앉아서 1년 벌 것을 나가면 한 달이나 일주일이면 벌 수 있는데 왜 안나가>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고국에 가서 몇 년간 고생하여 수십 만원 벌어오면 중국 땅에서 고생 안하고 한평생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 조선족들의 공통된 집념이며 욕망이었다. 이 때문에 1999년 요녕성에서 만 해도 148건의 밀항사건을 수사하고 밀항자 994명을 단속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남 서해안에는 밀입국하려는 조선족들이 월 1회 이상 발견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면 97년에 1480명, 98년 991명, 99년 647명 2000년 9월까지 894명이 밀입국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행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 조선족은 2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중국 조선족 10명당 1명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이다.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국 법무부에서 실시한 불법체류 자진신고 운영기간 중 신고한 조선족의 수가 9만 1736명에 달한다는 통계 숫자만 보더라도 상기 숫자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들은 하나의 군체로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다져가면서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차이나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건축업이나 제조업, 식당주방 일에 종사하면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연변 등 고향을 단위로 집거하고 있다. 가리봉동 일대는 주로 연변사람, 대림동 일대는 흑룡강성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상대적으로 취직하고 쉽고 인건비도 비교적 비싼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지에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모여 사는 '차이나 코리아 타운'이 10여개에 달한다. 만명을 넘는 대형 조선족타운도 3-4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가리봉동, 구로동 일대, 영등포구 대림동, 신갈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일대이며, 동작구 노량수산시장 주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매산동 일대, 안산시 원곡동, 공단동 일대, 성남시 중원구 중동, 금광동 일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천시 남구 용현동, 부평구 부평동 등지에 상당수의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일대는 대표적인 조선족 밀집지역이다. 조선족동포거리로 불리는 가리봉 1동의 500미터 가량 거리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민족의 전통과 기름진 각종 중국 요리를 파는 중국식당들이 즐비하게 섞여있다.  중국어 노래방도 많아 중국의 어느 거리로 착각할 정도이다. 주말이면 이곳에서 고향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향수를 달래고 타향살이의 설움과 고달픔을 달래는 장소이다. 초창기 3-4개에 불과하던 음식점이나 식품가게 등이 현재 다양화되어 20여개로 늘어났다. 가게 보증금도 500만원 가량 하던 것이 2000여 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가리봉1동 동사무소에 의하면 이 일대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약 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경우 새로 부상하는 조선족동포타운이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대림역과 지하철 2호선의 구로공단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중국 조선족집거구는 교통여건이 편리해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선족들의 최적의 주거환경이다. 또한 이곳은 공단지역이어서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단칸 월세방이 많아 상대적으로 집거하기 편리한 점도 있다. 지하철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주유소에 이르는 거리를 중심으로 중앙시장, 두암시장 주변에 조선족 거리를 형성 대부분이 조선족 음식점이나 식품가게, 호프집, 노래방 등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대림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공단동 일대에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 중국노동자가 3-4만명에 달한다. 그 중 60% 정도는 조선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도 각종 중국식 상점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월세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조선족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집거구에서는 민족간부 위기, 토지유실위기, 가정파괴, 공교육 위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의 상당수가 불법체류나 밀입국을 통해서 왔고 합법적으로 왔다하더라도 중국 돈으로 6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국 대도시에서 비도시인으로서 호구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라는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들에 대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IV.집거구의 해체 위기와 대응

1).집거구의 위기 현상
조선족은 황무지인 만주에 수전(水田)을 개발하면서 집거구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수전 농업의 특성상 집단노동의 필요에 의해 자연히 촌락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110만 명 규모로 축소되어 70년대까지 큰 변동 없이 집거구를 유지하며 이주초기에 형성된 분포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후 조선족의 인구유동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폐쇄적인 농촌사회의 울타리를 유지시켜주었던 호구제도의 약화와 경제적 유인은 도시와 국외로 인구유동을 촉발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생존터전인 집거구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집거구의 해체위기 현상을 크게 민족구역자치의 위기, 촌민자치의 위기, 집거구 토지 유실위기, 집거구내 민족교육 및 정체성 약화 위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다.
첫째, 민족구역자치의 위기이다. 민족구역자치는 법의로 규정된 집거구 내에서 소수민족의 제반 권리를 보장해주는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제도이다. 동북3성 조선족의 중심인 연변자치주에서 조선족의 인구비례가 2000년에는 35%, 2050년에는 15%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자치지역에서 소수민족 인구가 30%이하로 내려가면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도 점차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조선족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변이 자치주를 상실할 경우 조선족의 한족으로 동화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선족 정치경제의 중심인 연변이 이런 상황이라면 산거지역 집거구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변의 절대인구의 감소는 조선족 간부의 정치참여율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소수민족간부정책에 의해 보장된 조선족 간부비율이 내려가는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52년 자치주가 성립될 때 조선족 간부가 전 주 간부 총 수의 74%를 점하여 인구비례보다 12%가 높았고, 1985년에는 51%로 인구비례보다 10.5% 높았으며, 1992년에는 45%로 인구비례보다 10.5% 높았는데, 1995년에는 42%까지 내려와 인구비례보다 겨우 2.5% 높았다. 42년간의 연변의 조선족 인구비례는 62%로부터 39.8%로 22.2%가 내려갔고, 간부는 74%에서 42%로 32%나 내려갔다.
결국 민족구역자치의 위기는 집거구의 해체를 초래하여 민족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언어,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민족을 대표하는 간부들이 중앙의 전인대나 행정기구 그리고 성의 당정기구 등에 보내는 대표가 감소하게 되어 민족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자치주 내에서도 당정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는 자치의 실질적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안정적 집거구의 형성·유지·발전과 절대인구의 확보는 소수민족의 구역자치에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농촌의 인구유출로 촌민자치와 토지유출 위기이다. 촌민자치는 촌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촌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중요한 촌무에 대하여 촌민들이 참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20-50대의 청장년들의 인구유출은 촌을 위해 봉사하고 상급정부에 촌민의 권리를 대변할 젊고 활동적인 민족간부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한국에 취업중인 조선족 20만명 규모는 전체 조선족 인구의 10명당 1명 꼴이며 이들의 나이가 20-50대가 대부분 청장년이다. 그리고 중국내 대도시에 나가있는 20만 규모의 조선족의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청장년층이 대부분이다. 이는 결국 촌을 대표할 민족간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촌의 업무가 향진기업의 설립이라던가 토지의 조정과 분배 그리고 집거구의 통폐합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처리해야하는데 이러한 사무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촌 집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촌에서 처리해야할 토지운용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예로 인구유출로 대규모 규모경영을 위해 토지분배제도를 균전제에서 양전제(兩田制)로 바꾸기 시작하였는데, 양전제는 토지를 구량전(口糧田)과 책임전으로 양분하여 구량전은 인구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여 농민의 기본생활 수요를 충당하게 하고 책임전은 노동력에 따라 또는 입찰을 통해 능력 있는 농가가 경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동전(機動田)을 두어 토지조정의 유연성을 높인 삼전제(三田制)도 있다. 토지 정부를 시장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경가승포제(競價承包制)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실물토지를 분배하지 않고 주식으로 분배하는 주식합작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촌간부가 집거구의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며 무능할 경우 한족촌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1> 흑룡강성 상지시에서는 550일간 소실되었던 조선족 마을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0년 역사를 가진 흑룡강성 상지시 일년파진 월성촌이 지난해 촌합병 실시 중 일방적으로 한족촌(漢族村)으로 통합되었다. 일년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촌민과 민족간부들은 진정부와 상지시 민정국 그리고 성 민족사무위원회에 부당한 촌 합병 사실을 제기하여 한족의 구강촌이라는 이름에서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최근 인구가 날로 즐어든 상황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월성촌이 생활과 풍속에서 현격한 차이가나는 한족촌에 통합될 뻔하였던 것이다. 민족지구에서 촌합병 절차와 민족정책을 검토하여 촌민전체가 동의하였다는 허위사실이 드러나 결국 촌간부와 촌민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이는 촌을 대표하는 촌 간부가 2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 온 마을이 한족촌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촌무를 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2> 흑룡강성 계동현에는 32개의 조선족 행정촌이 있는데 촌합병을 실시하면서 20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현에서는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선족촌 끼리 합병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웠다. 그런데 부분적 향진에서 조선족의 인구감소에 따라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조선족촌을 탐낸 한족촌의 요구에 따라 조선족촌이 한족촌에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랑자향과 종합향이 합병된 후 이 향에는 량선, 흥안, 선화 3개 조선족촌이 촌합병을 시작하면서 흥안, 선화 두 촌이 한족촌에 귀속되었다. 영화진에서는 동진, 화평, 호안 3개 조선족촌 가운데 두 개촌이 한족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촌민들은 촌민대표를 뽑아 현민족사무위원회와 현장을 찾아가 조선족 촌끼리의 합병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이 경우는 상급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족 촌이 한족촌에 귀속되었지만 추후 불합리성 등을 들어 상급정부에 호소하여 민족 집거구를 지킨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한족보다 외부로 인구유출이 많은 조선족 집거구는 흡수통합 당할 대상이 되기 쉽다.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집거구로 흡수통합 당할 경우 촌민위원회 구성을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민족을 대표하는 간부를 뽑을 수 없다. 이 경우 민족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되고 집거구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능한 촌 간부를 뽑지 못 할 경우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민족교육과 민족정체성 위기이다, 이러한 집거지의 축소는 수많은 조선족 학교의 폐교로 이어지게 되어 민족교육의 위기를 초래한다. 1989년 연변의 향촌은 19개소의 민족전문중학교와 33개소의 민족연합중학, 8836명의 조선족중학생이 있었는데 1995년에 민족전문중학교가 6개소, 민족연합중학교가 19개소에 조선족중학생이 2730명으로 6년 사이 학생수가 3분의2나 줄어든 셈이다. 소학교의 상황도 1989년 당시 향촌에는 민족전문소학교가 188개소, 민족연합소학교가 147개소에 22,46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1995년에는 민족전문소학교가 77개소, 민족연합소학교가 100개소에 21,778명으로 줄어들었다. 집거 지역의 경우 이 정도지만 잡거 지역의 경우 많은 조선족 소학교가 문을 닫고 상점이나 기업소로 변모하고 한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변주의 조선족 학교 수는 1985년까지만 해도 419개였던 것이 1995년에 117개로 줄어들었고, 중학교수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흑룡강성 조선족 소학교는 1988년에 405개에서1998년에 325개로 축소되었다. 고등중학교는 1988년85개에서 1988년 69개로 축소되었다. 길림성 통화지구에는 6개 시와 현에 10만여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1980년에 학교가 139개였던 것이 1998년에 95개소로 줄어들었다.
연변에 있는 신광촌(新光村)은 10년 전만 해도 100가구가 넘던 이 마을의 농가는 현재 70가구로 줄었다. 신광 소학교는 취학어린이들이 격감하면서 면 년 전 결국 폐교되었다. 한국인이 지어준 마을 유치원도 문을 닫았다. 같은 지역의 유동촌도 90연대 초 20여 가구에 이르던 농가는 현대 단 6가구뿐이다. 모두 도시로 떠나 버린 것이다.
교육위기의 또다른 문제는 교사의 유실문제이다. 많은 교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외부로 유출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길림성 휘남현은 1992년에 48명, 1993년에 49명, 1994년에 31명, 1995년에 39명이 유실되었다.  통화지구 9개 조선족 고중교사가 51명 유실되었다. 흑룡강성 20개 조선족 중등학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출국한 교사가 116명, 장사나 돈벌이로 나선 교사가 145명으로 현재 160명 정도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구유출은 민족교육 기관이며 촌민 문화활동의 중심인 소학교 등 학교의 붕괴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촌에는 소학교가 있는데 폐교되거나 향정부가 있는 곳으로 통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학교가 폐교되고 한족학교에 다닐 경우 민족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는 한족에게 동화되어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중국 조선족의 3-4세대에 들어서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 200여만 조선족 가운데 우리말과 글을 잘하는 사람이 70%, 산거지대는 50%도 안되며, 북경, 천진 같은 대도시에 사는 조선족 청소년은 90%이상이 우리 언어문자를 모르고 있다. 특히 한족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영향으로 많은 한어어휘가 조선말에 침투하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중국 조선족 사회의 대응 방안
개혁개방 정책이후 조선족의 '코리안 드림'으로 인한 한국으로 이주와 대도시로의 민족분산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역사변혁 시대에 필히 겪어야할 진통과 희생으로 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조상들이 피땀으로 개척하여 일군 땅들이 비어 나가고 빈자리엔 한족으로 주인이 바뀌고 있다.  결혼적령기를 넘긴 농촌 총각들은 장가를 못가 대를 잇기 어렵고, 이혼률은 높아져 고아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 살려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에서 설자리 마저 찾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위기현상을 분석해보고 200만 조선족과 미래 7000만 한민족의 근거지가 될 집거구의 해체위기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중국의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민족구역자치 규정이 엄격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민족구역자치법을 제정하여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수민족 구역자치를 통하여 자치기관이 자치권을 행사하며 민족자치 지방의 각종 사무를 지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984년에 발표된 '민족구역자치법'에는 민족구역자치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민족 성원이 위주로 해야하고, 각 민족들이 서로의 언어문자, 풍습습관 및 종교신앙을 존중하도록 교육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 받아 조선족의 민족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족간부의 중앙에 보내는 문제라든가, 자치정부내의 당정간부 인사문제, 집거구 통폐합 문제, 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있어서 차별 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족 민족간부를 풍부하게 육성해야 한다. 민족간부가 부실할 경우 민족구역자치는 물론이고 기층단위인 촌민자치도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응사례1> 한족은 아이를 하나만 낳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소수민족은 그런 규정이 없다. 연변주정부도 개혁이후 계획생육에 의해 산아제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한 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만 낳자'(一胎化)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를 반성하고 둘째 아이를 낳을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구자연성장률이 -1.62%로 해마다 하강선을 긋자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선족 생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 규정은 두 번째 아이를 낳을 경우 16세가 될 때까지 학비와 의료비 혜택을 주고, 농촌에서 딸이 둘일 경우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간부들은 둘째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인민폐 1천 위안의 축의금을 전달하는 등 물질적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대응사례2> 소수민족지구의 경제발전을 우대하는 민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연변이 소수민족지구로서 서부대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의 혜택을 받은 것은 조선족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제출한 '서부개발계획에 따른 혜택 신청서'를 비준했다. 신청서에는 연변이 서부지역은 아니나 경제적으로 미발달된 소수민족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격차해소를 위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 외자유치 등을 통해 한족이 밀집된 동부연해지구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부대개발은 외자유치가 성공의 관건이다. 결국 대만이나 화교 그리고 한국 아니면 재미동포나 재일동포의 자본을 도입하여 자체 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 get rich first)에 의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부를 축적한 동부연해지역을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입장에서 소수민족지구에 지원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 빈곤지구인 서장(티벳)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낙후된 소수민족지구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인구유출을 막는 관건은 집거구의 경제를 튼튼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국가의 특별지원을 받는다든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부연해지역보다 양호한 투자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진출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법적·제도적 환경미비' '통관 및 세무' '대금회수의 어려움' '현지 상관습' '언어장벽'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투자의 목적이 제3국 우회수출에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싼 노동력이라는 이점과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면 동북3성 지역에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족 집거구로부터 외부로 인구압출 요인과 한국의존형 경제의 개선을 통해 집거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거지역에 집중촌(중심촌)을 건설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조선족의 인구유동은 시장논리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집거구가 해체되어가고 새로운 집거구가 형성되어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은 어느 지역에 가나 한자리에 모여 사는 특성이 있다. 북경, 천진, 상해 등의 대도시와 대련, 청도, 위해, 단동 등 연해도시와 심양, 하얼빈, 장춘 등 동북3성 성도에도 한국인들과 함께 새로운 민족 집거구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심양, 허얼빈, 장춘의 변두리 소도시에도 집중촌이 형성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심양시의 만융촌, 연맹촌, 길림시의 아라디촌, 하얼빈과 가까운 상지시와 오상시, 해림시의 조선족촌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대도시의 신집거구는 산업현장을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대다수가 주택을 임대하여 살거나 시장경제체제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신흥자산가 층이 사는 곳이다. 이와 반대로 중소도시의 변두리나 농촌에 형성되고 있는 집거구는 자기의 땅과 자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전통적인 생활습성을 유지할 수 있고 비교적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여기서는 도시와의 근접성과 가격이 싼 토지를 이용하여 2,3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퇴경환림, 퇴경환초'와 같은 환경보호 정책에 호응하여  폐허된 농토를 생태농장, 민속공원 등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면 토지의 유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거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적 이익과 민족 집거구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는 벌써 몇개 집거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응사례1>흑룡강성 의란현 영란조선족향 북신민속촌에서는 민속촌 건설로 관광업 수입이 50만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초 영란조선족향 내에 있는 파란하표류 관광이 열기를 띠게되자 여기에서 가까운 북신촌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속촌 건설을 추진하였다. 촌 간부들은 촌민들을 설득하여 70호 전체를 살림집을 여관이나 음식점을 차리게 하여 조선족 음식특색과 민족공연과 춤으로 많을 때는 1300명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대응사례2> 길림성 장춘시 이도구 사가향 신광민속촌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문화를 구축해가고 있다. 길림성 성급 민속촌인 신광촌은 장춘시에서 33km에 위치한 풍광수려한 촌이다. 1년 동안 2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들어 촌 수입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조선족 전통문화공연과 전통음식을 팔아 호당 평균 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장춘상인이 50만원을 들여 김치공장, 30만원을 투자하여 민속전시관이 이미 시공에 들어갔다. 민속전시관에는 조선민족의 전통도구인 물동이, 물레방아, 수레 등과 시기별 조선족 집을 만들어 그 방에서 식사와 투숙을 겸하게 하여 조선족 문화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응사례3>흑룡강성 계서시 영풍조선족향 풍안촌은 외지자금을 유치하여 조선족 민속관광구를 건설하고 있다. 석탄도시 계서시와 가깝고 목릉하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자원을 이용하여 관광구를 만들었다. 계서시와 계동시 등의 자금을 통해이룩했다. 이 면적은 10헥터아르로 8개 부분으로 획분하였는데 3천만원의 외자유치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조선족 민족향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응사례4> 흑룡강성 오상시 오상진에 코리안 타운을 건설했다. 현재 12,000명의 인구인데  90년대 초기보다 5000명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국외노무수출이후 도시생활을 지향한 것이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곳은 오상조선족고급중학교를 중심으로 조선족이 모여 살아 민족소구를 만들었다. 300여세대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에 주택을 구입한 농민이 70%를 차지한다. 이는 연해개방과 국외노무수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례5>수빈 철도 하얼빈-목단강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인 상지시에 2만 3천여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개혁개방이후 국내외에서 돈을 벌어와 상지진에 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거구를 형성하고 있다. 5000여명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이곳은 1982년에 비해 46%나 증가하였다. 동직대가에 위치한 시 조선족 중학교와 조선족 소학교를 중심으로 800여호가 모여들어 조선족촌을 형성하였다. 이곳에는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130여개가 있다. 여기에 제조, 수리, 건축, 광고, 무역 등 50여 업종에 500여명의 조선족이 취업하고 있다. 이중 농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50%를 차지한다. 이곳 조선족들의 생활은 대부분 한국에서 번 돈에 의거하여 살고 있다.  집거지의 기반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야만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지시의 신집거구 형성은 좋은 모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 조선족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중촌(중심촌)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촌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동북3성 내에서 도시근처의 집거지를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로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집거 지역을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산업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이 없다면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집중촌은 문화생활이 가능한 도시근교에다 경제적 기반과 교육시설 등 '3박자'를 갖춰야 생명력이 있다.

셋째, 농촌 토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이다. 집체로부터 임대 받은 토지는 조선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측면에서도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중요한 물적 토대이다. 사실 촌 정부는 사회주의 지주(socialist landlords)라고 할 수 있다. 토지유상사용제도의 합법화에 따라 가정승포책임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지역에서 임대로 변했으며 농가에서 집체에 내는 사용계약비용은 임대료의 별칭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촌의 중요한 자산인 토지가 촌의 인구 유출로 유실되고 있다. 한족보다 인구유출이 많은 조선족촌은 토지사용에 있어서 유휴농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토지 운용을 위해 촌간 합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많은 한족촌에 통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주한 조선족 마을에 한족이 이주하여 농사를 짓게 될 경우 토지유실이 발생한다. 또한 농사를 못 짓게 되어 한족에게 임대를 해주거나 한국에 가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촌 간부이다. 개혁개방이후 촌 간부들이 인민공사 시절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했지만 여전히 집체소유의 자산과 토지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어 농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촌 합병의 경우 앞장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촌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토지분배 및 조정 등에 대해 중국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포(轉包):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토지를 이전함), 전양(轉讓: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토지를 양도함), 전조(轉租: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토지를 임대함), 출조(出租:소유자가 사용자에게 토지를 임대함), 출양(出讓:소유자가 사용자에게 토지를 일정기간 양도함)등의 방법을 통하여 토지의 자유로운 유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구유출로 대규모 규모경영을 위해 토지분배제도는 양전제(兩田制), 기동전(機動田), 삼전제(三田制), 경가승포제(競價承包制),  주식합작제도 등 다양하다. 이를 선택할 때는 촌의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고 외부인에게 토지유실을 막는 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응사례1> 흑룡강성 봉화촌에서는 원천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토지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흑룡강성 영안시 동경성진 봉화촌에서는 집체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원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점, 꼬치구이점, 반찬장사를 하는 농가가 20여호이고 농사를 짓는 농가는 13호 뿐이다. 그 외 150여명이 국외에 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에 130여명이다. 이 촌은 촌의 집체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이 200여만원, 임대료 수입이 45,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해외 노무수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에서 토지를 타민족에게 양도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촌에서 위탁금을 내면서도 유실된 토지를 회수했다. 장사를 하거나 해외에 나간 촌민에게 토지를 담보로 집체자금을 선대해 주어 다른 민족에게 토지가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촌 지도부의 노력으로 13농가가 규모화 농사로 일인당 3600원에 달한다.
<대응사례2>다음은 촌 간부들의 노력에 의해 토지 유출을 막은 사례이다. 흑룡강성 아성시 홍신촌은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은 타민족에게 재산을 팔지 못하고 만약 팔 경우 벌금 5000원'이란 엄격한 규정을 내놓았다. 이에 촌민들은 집을 떠나도 재산을 타민족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가 없었다. 그 사이에 한족이 7세대나 들어왔는데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났다. 타민족에게 양도해주었던 50여 헥타르 토지도 도로 찾아와 촌민에게 나눠주거나 집체의 기동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촌민들의 이농과 기계화의 진전 그리고 WTO에 가입은 촌의 토지를 대규모 영농 집단화를 통해 집거구 해체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인민공사의 집단생산체제가 무너지고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조선족 농촌지역에서는 50%, 일부지역에서는 65-70%의 노동력 과잉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30-35%만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해결방법은 대도시나 한국으로 나가는 것 외에 향촌기업을 설립하거나 다양한 영농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향촌기업의 경우 한계가 많지만 대규모 집단화를 통한 영농방법은 하나의 방안이 되 수 있다. 조선족 농촌은 청장년 대부분이 농촌을 떠난 상태에서 대규모 영농 집단화의 조건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농업산업화를 실현하여 고소득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영농단을 건설하고 선도농가와 핵심농민을 양성해야 한다. 특히 합작조직이 없다면 농민들이 대출하기 어렵고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빈곤한 변강소수민족지구로서 조선족 집거구들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차원의 배려와 민족간부들의 노력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본다.

3).한국의 대응 방안
중국 조선족과 그들이 생활하는 집거구에 대하여 한민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이자 인적자산이라는 정치경제적 중요성은 앞장에서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집거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의 측면에서 모색해 보겠다.
첫째, 한국에서 중국 조선족과 관계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법적 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등이다. 그 중에서도 재외동포법의 경우 조선족의 법적 지위와 출입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관련이 많다.
재외동포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법무부·외교통상부·여당·야당·시민단체들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중국(중국정부, 조선족사회)·러시아·북한이라는 외부요인까지 개입되면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 지역 동포들을 적용대상(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국적자)에서 제외하여 입법하였다. 그런데 이 법률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법률이 2003년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지된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론과 폐지론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개정이든 폐지든 결정해야 할 차기정권을 담당할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다른 지역 동포와 같이 모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조선족 집거구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할 경우 조선족 집거구가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토지를 저당 잡혀 돈을 빌리지도 않아도 되고 또한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와 외교적 마찰과 한국사회의 일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말에서 의미를 찾아보아야 한다. 즉 <200만 동포도 포용하지 못한다면서 10배가 넘는 2300만 북한동포를 어떻게 포용한단 말인가?> 다민족국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또 다른 형태의 한민족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 상태의 조선족 사회에도 따듯한 햇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3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것이다. 중국 동북3성은 세계 한상(韓商)네트워크(Korean Business Network) 구축의 주요 거점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현재의 3,000개가 넘는 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횡단철도가 개통되면 그리고 조선족 집거구들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국경들이 대외개방을 할 경우 동북3성 주요 도시들은 물류교통과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기계, 철강, 석탄, 석유화학, 식량, 목재가공, 방적, 천연가스, 관광 등의 산업시설과 자원이 풍부한 동북3성의 교통 요충지에 조선족 집거구와 노동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낙후된 서부소수민족지구와 부유한 동부연해지역의 지역격차 해결을 위해 결연을 지원을 해 오고 있다. 한국도 중앙정부는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자매결연 내지 우호협력의 체결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국화재단에서는 1:1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시나 구청이 결연을 맺었을 경우 의회나 교육청 등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아니면 '상호우호협력서' 체결 등을 통해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은 형식적인 방문과 협정만 체결하고 단절된 경우가 많으며, 직선 단체장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과시용이라는 비판과 자주 바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 다수가 참여하기보다는 한정된 집단만 참여하고 있는 것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겨우 내실 있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연변자치주 용정시는 '상호우호교류협력서'를 체결하고 공무원의 상호근무와 방문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만 권이 넘는 한글도서를 전달하였다. 최근에는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용정시 조선족 청소년 10명과 홈스테이를 통해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세계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곳에서 백두산천지, 북한 접경지역 방문,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방문 등은 실제 교육과 연계된 체험학습이라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 조선족 학생의 경우도 모국의 발전된 모습과 고유한 한민족 문화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민족정체성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공무원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광역단체의 경우 성급으로 하고, 기초단체는 주나 시, 현급으로 구분해서 중첩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북한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대북교류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조선족의 거주형태가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놓은 형상임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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