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 > 사상 첫 투표권 받은 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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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 > 사상 첫 투표권 받은 화교
  • 연합뉴스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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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제주도민 투표에 외국인 114명 참여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제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히 행사해야죠"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7.27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24일 제주화교협회장 송복림(宋福臨.56.제주시 삼도1동)씨는 집으로 송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있는 투표통지서를 처음으로 받아들고 기쁨에 들뜬 마음을 갖추지 못했다.

대만 국적의 송 회장은 초등학교 3학년때인 지난 1960년 부친을 따라 제주에 와 영주권을 갖고 정착한지 45년동안 수많은 각종 선거가 한국에서 치러졌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을 찾아온 단골 손님들이 선거 얘기를 나눌때마다 이질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씁쓸한 기분에 젖어들곤 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주도가 관련조례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번 주민투표에는 당당한 주권자로서 참여할수 있게 됐다.

송 회장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주가 삶의 터전이란 생각을 넘어 이제는 고향이라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된다"면서 "제주도의 미래가 달린 이번 행정 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혁신안'과 `점진안'중 하나를 신중히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의 화교사회는 각종 모임이 있을때마다 이번 주민투표가 단연 제1의 화제가 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후손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아온 이 땅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도 선출하는 시대가 하루 빨리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27일 제주도 주민투표의 유권자 40만2천3명 가운데 외국인은 대만국적의 화교 111명, 일본인 3명 등 모두 114명이다.

k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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